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 석차 공개 ‘시동’

  • 구름많음보은23.9℃
  • 흐림순천25.0℃
  • 흐림합천27.9℃
  • 구름많음김해시26.9℃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부안25.0℃
  • 흐림고산27.4℃
  • 흐림인제21.7℃
  • 흐림양평21.7℃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포항27.0℃
  • 구름많음대전26.4℃
  • 구름많음의령군26.7℃
  • 흐림세종25.0℃
  • 구름많음양산시27.1℃
  • 흐림충주22.7℃
  • 흐림홍천21.8℃
  • 구름많음통영26.3℃
  • 흐림북강릉22.2℃
  • 흐림속초23.3℃
  • 흐림의성25.0℃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창원26.2℃
  • 구름많음보성군26.9℃
  • 소나기안동23.7℃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영덕24.5℃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동두천22.1℃
  • 비북춘천22.2℃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북부산27.7℃
  • 흐림영주23.2℃
  • 흐림서귀포28.7℃
  • 구름많음상주24.8℃
  • 구름많음여수27.7℃
  • 흐림파주21.8℃
  • 흐림철원22.2℃
  • 구름많음울산26.9℃
  • 흐림보령24.2℃
  • 흐림서청주23.5℃
  • 구름많음수원22.4℃
  • 구름많음진주25.4℃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장흥27.1℃
  • 흐림동해22.9℃
  • 구름많음밀양28.1℃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목포27.3℃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정선군22.4℃
  • 흐림완도26.6℃
  • 맑음영광군25.2℃
  • 구름많음군산25.2℃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서산23.6℃
  • 흐림제천20.9℃
  • 흐림광양시26.9℃
  • 구름많음임실24.8℃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대구27.3℃
  • 흐림춘천22.2℃
  • 비인천22.4℃
  • 구름많음대관령18.8℃
  • 흐림해남26.5℃
  • 구름많음울릉도25.7℃
  • 구름많음부산27.7℃
  • 흐림산청25.7℃
  • 흐림구미25.0℃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순창군26.9℃
  • 흐림원주22.7℃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영월21.6℃
  • 흐림홍성24.3℃
  • 흐림강릉22.6℃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경주시25.5℃
  • 흐림청주27.3℃
  • 흐림성산27.8℃
  • 흐림강화22.3℃
  • 구름많음북창원28.1℃
  • 구름많음남원24.6℃
  • 맑음백령도21.5℃
  • 흐림봉화22.3℃
  • 흐림함양군24.8℃
  • 흐림이천21.6℃
  • 구름많음광주28.2℃
  • 비서울22.0℃
  • 맑음금산24.8℃
  • 흐림부여24.7℃
  • 구름많음거창25.3℃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 석차 공개 ‘시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7 14:47:00
  • -
  • +
  • 인쇄

11.jpg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월 4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 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성적 외에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적 성격, 응시자들 간 경쟁 과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와 등 석차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차 공개 범위를 총득점에 대한 순위로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응시자의 성적에 대해서만 공개 및 공개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응시자의 석차 또한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했고, 해당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 공개 및 구체적인 공개기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정보에 대한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증대하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의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응시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등을 기재하여 법무부 장관(법조인력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