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혼인식 사진·생활비 입금 등 확인…유공자 사실혼 배우자”

  • 흐림인제1.4℃
  • 흐림파주0.1℃
  • 흐림강진군6.9℃
  • 흐림영월3.7℃
  • 흐림동두천0.8℃
  • 흐림광양시5.9℃
  • 흐림충주3.7℃
  • 흐림문경3.2℃
  • 흐림춘천1.5℃
  • 흐림양산시6.4℃
  • 흐림서산3.9℃
  • 비대구4.4℃
  • 흐림의성5.3℃
  • 흐림원주3.6℃
  • 흐림진주4.9℃
  • 흐림함양군2.8℃
  • 비인천2.8℃
  • 흐림고산8.4℃
  • 흐림정선군1.7℃
  • 흐림속초3.8℃
  • 흐림부여5.4℃
  • 흐림진도군6.7℃
  • 흐림통영6.1℃
  • 비대전4.9℃
  • 비북춘천1.9℃
  • 흐림청송군4.2℃
  • 흐림북창원6.5℃
  • 흐림구미4.5℃
  • 흐림철원0.6℃
  • 비울산5.9℃
  • 흐림의령군4.3℃
  • 흐림보은3.9℃
  • 비서울2.9℃
  • 흐림산청2.7℃
  • 흐림거제6.8℃
  • 비포항7.0℃
  • 흐림제천3.3℃
  • 흐림봉화3.8℃
  • 흐림천안4.1℃
  • 흐림경주시5.9℃
  • 비전주5.8℃
  • 흐림합천4.9℃
  • 비창원6.4℃
  • 비부산6.4℃
  • 흐림영광군5.9℃
  • 흐림영덕5.9℃
  • 흐림영주3.3℃
  • 흐림강화1.0℃
  • 흐림서귀포11.2℃
  • 비여수5.7℃
  • 비홍성4.5℃
  • 흐림순창군6.2℃
  • 흐림태백-0.4℃
  • 흐림부안5.8℃
  • 흐림장흥6.8℃
  • 흐림성산8.8℃
  • 비제주8.7℃
  • 흐림군산5.1℃
  • 비안동4.0℃
  • 비목포6.6℃
  • 흐림금산4.7℃
  • 흐림보령5.7℃
  • 흐림세종4.4℃
  • 흐림순천5.7℃
  • 흐림영천5.8℃
  • 흐림울릉도6.3℃
  • 흐림이천2.4℃
  • 흐림임실5.4℃
  • 흐림홍천2.2℃
  • 비북부산6.4℃
  • 흐림해남7.1℃
  • 흐림고창6.0℃
  • 흐림서청주3.5℃
  • 비백령도2.4℃
  • 흐림김해시5.8℃
  • 비북강릉3.3℃
  • 흐림장수4.3℃
  • 흐림양평4.4℃
  • 흐림울진5.9℃
  • 흐림밀양6.6℃
  • 비수원3.7℃
  • 흐림추풍령2.5℃
  • 흐림상주3.0℃
  • 흐림남원5.4℃
  • 흐림고창군5.5℃
  • 흐림거창2.6℃
  • 흐림정읍5.7℃
  • 흐림동해5.1℃
  • 흐림고흥6.2℃
  • 흐림흑산도6.0℃
  • 흐림강릉4.2℃
  • 비청주4.0℃
  • 흐림보성군6.6℃
  • 흐림완도7.0℃
  • 비광주5.9℃
  • 흐림대관령-1.9℃
  • 흐림남해5.5℃

권익위 “혼인식 사진·생활비 입금 등 확인…유공자 사실혼 배우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7 12:21: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혼인식 사진 등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결이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A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B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A씨와 B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A씨가 B씨와 성당에서 혼인식을 한 사진이 있고, A씨와 B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며 “또한, A씨가 B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과 A씨와 B씨의 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양 자녀의 진술서, 함께 찍은 가족사진 등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A씨와 B씨는 부부로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