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의·치학전문대학원 20%·로스쿨 15%

  • 맑음북부산16.6℃
  • 맑음경주시16.6℃
  • 맑음전주11.9℃
  • 맑음홍천7.3℃
  • 맑음영천14.4℃
  • 맑음정읍11.3℃
  • 맑음철원7.2℃
  • 연무청주6.3℃
  • 맑음성산17.1℃
  • 맑음보은10.4℃
  • 맑음북강릉10.8℃
  • 맑음합천15.9℃
  • 맑음거창15.7℃
  • 맑음태백9.1℃
  • 맑음진도군10.6℃
  • 맑음고창군12.1℃
  • 맑음임실12.9℃
  • 맑음대구14.9℃
  • 맑음원주7.7℃
  • 맑음세종5.7℃
  • 맑음서청주4.8℃
  • 맑음강진군15.7℃
  • 맑음부산16.9℃
  • 맑음파주4.4℃
  • 연무대전9.6℃
  • 맑음남원14.0℃
  • 맑음보령11.0℃
  • 맑음거제14.7℃
  • 맑음여수15.0℃
  • 맑음봉화10.1℃
  • 맑음청송군12.7℃
  • 맑음광양시17.1℃
  • 맑음고산16.5℃
  • 맑음이천6.0℃
  • 맑음춘천6.2℃
  • 맑음진주16.5℃
  • 맑음제주16.8℃
  • 맑음군산9.5℃
  • 연무흑산도7.9℃
  • 맑음북창원16.9℃
  • 맑음문경10.8℃
  • 맑음안동11.5℃
  • 맑음영주9.6℃
  • 맑음광주14.5℃
  • 맑음정선군9.4℃
  • 맑음서산10.6℃
  • 맑음의령군15.2℃
  • 맑음동두천9.2℃
  • 맑음통영15.9℃
  • 맑음구미13.1℃
  • 맑음김해시16.3℃
  • 맑음완도13.9℃
  • 박무백령도3.6℃
  • 맑음천안7.4℃
  • 맑음부여8.0℃
  • 맑음대관령6.9℃
  • 맑음영광군11.8℃
  • 맑음제천7.5℃
  • 맑음고창14.0℃
  • 맑음양평6.4℃
  • 맑음의성13.2℃
  • 맑음충주7.1℃
  • 맑음순천17.0℃
  • 맑음밀양16.1℃
  • 맑음서귀포17.1℃
  • 맑음부안9.4℃
  • 맑음창원14.8℃
  • 맑음장수13.1℃
  • 박무홍성4.6℃
  • 맑음영덕14.3℃
  • 맑음강릉12.0℃
  • 맑음추풍령11.9℃
  • 맑음울진12.5℃
  • 맑음상주12.1℃
  • 맑음고흥16.0℃
  • 맑음해남14.6℃
  • 연무서울9.4℃
  • 맑음함양군15.9℃
  • 맑음장흥16.3℃
  • 맑음순창군14.7℃
  • 맑음남해13.9℃
  • 맑음속초10.4℃
  • 맑음강화6.0℃
  • 맑음금산13.7℃
  • 맑음인제7.5℃
  • 맑음양산시16.7℃
  • 맑음수원9.8℃
  • 맑음산청15.8℃
  • 맑음울산15.4℃
  • 맑음포항16.8℃
  • 맑음목포9.3℃
  • 맑음동해11.7℃
  • 맑음인천9.5℃
  • 연무북춘천5.0℃
  • 맑음영월7.8℃
  • 맑음보성군14.3℃
  • 맑음울릉도11.9℃

지방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의·치학전문대학원 20%·로스쿨 15%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15 10:22:00
  • -
  • +
  • 인쇄

1-1(로스쿨 지역인재 선발).jpg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지방대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인재를 최소 20%를 선발해야 하며, 로스쿨은 15%를 의무선발해야 한다

 

특히 지방대 학부 의·약학계열은 지역인재 입학비율을 최소 40%로 맞춰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지방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먼저 이번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했다.

 

또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을 40%(강원·제주 20%)로 했고,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비율을 30%(강원·제주 15%)로 규정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로스쿨의 경우 최소 입학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같은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