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예비 법조인 대상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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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 대상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성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03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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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주민모의재판단체사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증가하고 있는 출입국·난민 행정소송으로 인해 국민의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및 법률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단체는 예비 법조인에게 출입국·난민 행정소송 분야의 식견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고자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이하 모의재판 대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3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모의재판 대회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총 6팀이 두 번의 예선과 결선을 거쳐 최종 수상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모의재판 대회는 최종 경합 끝에 최우수상에 레인보우 레퓨지(Rainbow Refugee) 팀이 영예를 안았다. 또 우수상은 이미그랜드(ImmiGrand) 팀이, 장려상은 디-펜스(De-fence), 새벽별 팀이 수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모의재판 대회 평가는 각 참가팀의 법리적 주장, 변론의 적정성, 모의 법정에 임하는 태도와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등 다각도로 진행됐다”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모의재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각 재판부의 재판과정을 살피고,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모의 재판부는 “법조 분야 중 난민이라는 주제는 합리적인 관심을 가지기에 어려울 수 있으나, 법률가의 의무와 사명을 고려할 때 매우 뜻깊은 주제로, 이 분야에 법전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참가자들의 서면이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법률가가 갖추기 어려운 창조성까지 갖추고 있어 적잖이 놀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예비 법조인의 열정과 높은 수준의 서면 및 변론 능력에 대하여 감탄했다”라며 “앞으로도 예비 법조인들이 지속적으로 난민·이주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대회가 예비 법조인들의 고결한 인권 의식 및 수준 높은 변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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