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자여행허가(K-ETA) 본격 시행 앞두고 박범계 장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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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K-ETA) 본격 시행 앞두고 박범계 장관 현장 점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12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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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 방문 및 기업인 등 간담회 실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9월 1일 전자여행허가 (K-ETA)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11일 박 장관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Center,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위치)’를 방문해 전자여행허가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자여행허가(K-ETA)는 미국의 이스타(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도입하게 됐다.

 

이날 현장점검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은 무비자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 기업인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원격지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전자여행허가(K-ETA) 대상에 포함하는 적극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 격려했다.

 

또 박 장관은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제도를 통해 외국기업인을 초청한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인과 자국민들을 상대로 자발적으로 전자여행허가(K-ETA) 홍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국내기업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외국 기업인 초청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졌는데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제도를 활용하여 재외공관 방문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이민자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오네게 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전자여행허가(K-ETA)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지인들이 코로나19로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되어 한국 입국이 어렵다고 한다며, 하루 빨리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가 해제되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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