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찰 분야 생활민원 사례 공개

  • 흐림완도31.2℃
  • 흐림금산29.7℃
  • 흐림순천30.3℃
  • 구름많음함양군32.4℃
  • 흐림전주30.4℃
  • 흐림양산시32.2℃
  • 흐림고산27.7℃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원주31.1℃
  • 흐림서청주27.7℃
  • 흐림구미32.4℃
  • 흐림성산28.1℃
  • 구름많음제천26.9℃
  • 구름많음장흥30.5℃
  • 흐림영주24.2℃
  •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고창31.5℃
  • 흐림진도군30.3℃
  • 구름많음여수30.4℃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의령군32.1℃
  • 흐림서귀포28.2℃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북춘천31.4℃
  • 흐림산청30.4℃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보은27.0℃
  • 구름많음울릉도27.6℃
  • 흐림순창군30.9℃
  • 흐림광주30.9℃
  • 흐림제주31.3℃
  • 흐림강화28.6℃
  • 흐림청주28.7℃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대전28.6℃
  • 흐림인제30.4℃
  • 흐림임실29.5℃
  • 흐림경주시30.9℃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파주28.7℃
  • 흐림정읍31.2℃
  • 구름많음목포29.2℃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양평30.3℃
  • 흐림서산28.4℃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밀양33.2℃
  • 흐림봉화23.6℃
  • 흐림보성군29.1℃
  • 흐림대구34.5℃
  • 구름많음영천30.4℃
  • 흐림부산27.6℃
  • 구름많음춘천31.8℃
  • 박무흑산도25.2℃
  • 구름많음남해31.5℃
  • 흐림정선군30.7℃
  • 흐림영덕23.9℃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서울31.7℃
  • 흐림수원30.7℃
  • 흐림북창원31.9℃
  • 흐림북강릉25.5℃
  • 흐림합천33.3℃
  • 흐림김해시29.0℃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강릉25.9℃
  • 흐림청송군27.4℃
  • 흐림군산28.5℃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세종26.7℃
  • 구름많음부여29.2℃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북부산29.0℃
  • 흐림고창군30.9℃
  • 흐림거창32.5℃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장수28.1℃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상주27.1℃
  • 흐림남원31.3℃
  • 흐림강진군29.6℃
  • 흐림대관령24.0℃
  • 흐림안동25.7℃
  • 흐림문경26.6℃
  • 흐림백령도25.3℃
  • 흐림고흥30.5℃
  • 구름많음광양시32.4℃
  • 흐림부안29.8℃
  • 흐림태백23.7℃
  • 구름많음거제29.7℃
  • 흐림인천30.2℃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홍성27.9℃
  • 흐림해남30.9℃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영월26.6℃

국민권익위,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찰 분야 생활민원 사례 공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05 14:02: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긁혔는데, 가해차량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아파트 출입구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위험해요!”, “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민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등 많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사례들이다.

 

이런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 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A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 단 하루 만에 가해차량을 찾아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또 B씨는 아파트 후문 보행자 출입구 앞 이면도로에 상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 ‘출입구 앞 일부 구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관할 경찰서, 구청 담당자들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B씨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경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행자 출입구 약 4.5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했고, 구청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시 및 주차금지봉을 설치해 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주민참여형 경찰로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됐다”라며 “교통, 안전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달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