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

  • 흐림인천30.2℃
  • 흐림진도군30.3℃
  • 흐림순천30.3℃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서산28.4℃
  • 흐림대관령24.0℃
  • 구름많음함양군32.4℃
  • 흐림상주27.1℃
  • 흐림북창원31.9℃
  • 흐림문경26.6℃
  • 흐림안동25.7℃
  • 흐림거창32.5℃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부여29.2℃
  • 흐림김해시29.0℃
  • 흐림군산28.5℃
  • 흐림북강릉25.5℃
  • 흐림의령군32.1℃
  • 흐림강진군29.6℃
  • 구름많음원주31.1℃
  • 구름많음여수30.4℃
  • 박무흑산도25.2℃
  • 흐림부안29.8℃
  • 흐림양산시32.2℃
  • 구름많음장흥30.5℃
  • 흐림백령도25.3℃
  • 흐림세종26.7℃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인제30.4℃
  • 구름많음북춘천31.4℃
  • 흐림완도31.2℃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봉화23.6℃
  • 구름많음목포29.2℃
  • 흐림영월26.6℃
  • 흐림청송군27.4℃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고흥30.5℃
  • 구름많음광양시32.4℃
  • 흐림서귀포28.2℃
  • 구름많음서울31.7℃
  • 흐림장수28.1℃
  • 흐림해남30.9℃
  • 흐림영주24.2℃
  • 흐림대구34.5℃
  • 흐림부산27.6℃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청주28.7℃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영천30.4℃
  • 흐림서청주27.7℃
  • 흐림금산29.7℃
  • 흐림보성군29.1℃
  • 흐림보은27.0℃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홍성27.9℃
  • 흐림합천33.3℃
  • 흐림산청30.4℃
  • 흐림남원31.3℃
  • 흐림전주30.4℃
  • 구름많음춘천31.8℃
  • 구름많음양평30.3℃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제천26.9℃
  • 흐림제주31.3℃
  • 흐림영덕23.9℃
  • 흐림파주28.7℃
  • 흐림고산27.7℃
  • 흐림대전28.6℃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성산28.1℃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경주시30.9℃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밀양33.2℃
  • 흐림순창군30.9℃
  • 구름많음울릉도27.6℃
  • 구름많음남해31.5℃
  • 흐림광주30.9℃
  • 흐림정선군30.7℃
  • 흐림북부산29.0℃
  • 흐림태백23.7℃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임실29.5℃
  • 흐림고창군30.9℃
  • 흐림정읍31.2℃
  • 구름많음의성29.5℃
  • 흐림속초25.2℃
  • 흐림구미32.4℃
  • 흐림강화28.6℃

국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30 15:12: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법인 지점에 대한 독립성 여부 고려 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는 위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하나의 법인이라도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30일 결정했다.

 

정부는 사업 규모 축소나 폐업, 사업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A 지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며, A 지점도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법인은 노동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 지점이 법인의 한 사업장이지만 A 지점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법인의 다른 지점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A 지점을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한 다른 지점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