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중요판례 정리자료

  • 흐림영월-2.4℃
  • 맑음경주시-2.2℃
  • 맑음구미-2.5℃
  • 맑음광양시3.2℃
  • 안개목포0.0℃
  • 맑음여수3.9℃
  • 맑음금산-2.2℃
  • 연무울산3.3℃
  • 맑음의성-5.1℃
  • 맑음장수-5.2℃
  • 맑음남원-3.2℃
  • 맑음인제-1.6℃
  • 맑음보은-2.6℃
  • 맑음해남-0.9℃
  • 맑음정읍-3.7℃
  • 안개인천0.7℃
  • 안개전주-2.9℃
  • 안개홍성-2.0℃
  • 흐림충주-1.9℃
  • 구름조금남해3.3℃
  • 흐림서산-1.6℃
  • 맑음진주-3.5℃
  • 맑음양산시0.1℃
  • 맑음산청-3.9℃
  • 박무안동-3.0℃
  • 맑음제주6.5℃
  • 흐림홍천-0.9℃
  • 안개광주-0.4℃
  • 맑음울진1.7℃
  • 맑음밀양-2.7℃
  • 맑음함양군-5.4℃
  • 맑음부산6.6℃
  • 맑음고창군-4.1℃
  • 맑음북창원3.7℃
  • 흐림세종-0.1℃
  • 흐림강화-0.7℃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문경-2.7℃
  • 맑음성산5.5℃
  • 구름조금고산8.5℃
  • 박무흑산도4.3℃
  • 흐림부안0.1℃
  • 맑음영광군-2.0℃
  • 맑음영천-2.9℃
  • 흐림천안0.0℃
  • 흐림군산-0.5℃
  • 안개청주-0.5℃
  • 구름조금거제2.5℃
  • 맑음봉화-7.0℃
  • 맑음강릉4.7℃
  • 맑음상주-2.6℃
  • 맑음북강릉3.4℃
  • 맑음김해시3.4℃
  • 맑음합천-3.3℃
  • 흐림동두천-0.4℃
  • 맑음순천-3.7℃
  • 맑음임실-2.7℃
  • 맑음완도1.7℃
  • 맑음강진군-2.1℃
  • 흐림북춘천-2.1℃
  • 맑음고창-5.1℃
  • 흐림원주0.3℃
  • 맑음창원3.8℃
  • 흐림파주-1.4℃
  • 흐림서청주-0.8℃
  • 맑음정선군-2.9℃
  • 맑음순창군-2.4℃
  • 흐림제천-0.2℃
  • 안개대전0.3℃
  • 흐림철원-1.2℃
  • 박무백령도0.9℃
  • 맑음의령군-5.1℃
  • 맑음영덕4.0℃
  • 흐림춘천-1.6℃
  • 박무북부산-0.8℃
  • 맑음대구-0.7℃
  • 맑음대관령-6.9℃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장흥-3.4℃
  • 맑음속초4.5℃
  • 맑음거창-5.7℃
  • 연무포항4.6℃
  • 맑음보령-1.7℃
  • 맑음고흥-3.3℃
  • 흐림이천0.1℃
  • 안개서울1.0℃
  • 맑음동해3.1℃
  • 박무수원0.7℃
  • 맑음태백-5.0℃
  • 맑음통영3.5℃
  • 흐림부여-1.0℃
  • 흐림양평0.6℃
  • 맑음추풍령-4.0℃
  • 맑음울릉도6.5℃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주-3.1℃
  • 구름조금보성군-1.7℃

[법무사시험]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중요판례 정리자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9 13:12:00
  • -
  • +
  • 인쇄

법무사 1차 동영상 종합반 10만원 할인쿠폰 배포 중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1.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

 

2.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데,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3.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

 

4.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5.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2. 16.자 2019마6102 결정).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