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여성 교사만 부장 보직 배제, 엄연한 성차별이다”

  • 흐림북창원31.9℃
  • 흐림강화28.6℃
  • 구름많음영천30.4℃
  • 흐림인제30.4℃
  • 흐림밀양33.2℃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고창군30.9℃
  • 흐림안동25.7℃
  • 흐림서청주27.7℃
  • 구름많음서울31.7℃
  • 흐림고산27.7℃
  • 흐림해남30.9℃
  • 흐림보은27.0℃
  • 흐림보성군29.1℃
  • 흐림영덕23.9℃
  • 흐림영월26.6℃
  • 흐림전주30.4℃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정읍31.2℃
  • 흐림서산28.4℃
  • 흐림김해시29.0℃
  • 흐림대구34.5℃
  • 흐림군산28.5℃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금산29.7℃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임실29.5℃
  • 흐림홍성27.9℃
  • 구름많음양평30.3℃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세종26.7℃
  • 흐림문경26.6℃
  • 흐림상주27.1℃
  • 흐림경주시30.9℃
  • 흐림순창군30.9℃
  • 흐림의령군32.1℃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태백23.7℃
  • 구름많음목포29.2℃
  • 흐림강진군29.6℃
  • 흐림순천30.3℃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부산27.6℃
  • 흐림고흥30.5℃
  • 흐림진도군30.3℃
  • 구름많음함양군32.4℃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제천26.9℃
  • 흐림광주30.9℃
  • 흐림북부산29.0℃
  • 구름많음여수30.4℃
  • 흐림산청30.4℃
  • 흐림거창32.5℃
  • 흐림합천33.3℃
  • 흐림완도31.2℃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영광군30.9℃
  • 구름많음동해26.2℃
  • 구름많음춘천31.8℃
  • 흐림영주24.2℃
  • 구름많음장흥30.5℃
  • 박무흑산도25.2℃
  • 흐림울진26.7℃
  • 흐림제주31.3℃
  • 흐림인천30.2℃
  • 구름많음광양시32.4℃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청주28.7℃
  • 흐림백령도25.3℃
  • 흐림서귀포28.2℃
  •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원주31.1℃
  • 흐림대전28.6℃
  • 흐림부안29.8℃
  • 흐림청송군27.4℃
  • 흐림성산28.1℃
  • 흐림봉화23.6℃
  • 흐림북강릉25.5℃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양산시32.2℃
  • 흐림장수28.1℃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남해31.5℃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진주31.7℃
  • 구름많음부여29.2℃
  • 흐림구미32.4℃
  • 구름많음울릉도27.6℃
  • 흐림정선군30.7℃
  • 흐림대관령24.0℃
  • 흐림파주28.7℃
  • 구름많음북춘천31.4℃

인권위 “여성 교사만 부장 보직 배제, 엄연한 성차별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8 11:25: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여성 교사만을 부장 보직에서 배제한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 교장(이하 ‘피진정인’라 함)에게 학교의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피진정학교에 부임한 이래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피진정학교의 남성 중심적 학교 운영 관행을 개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피진정학교는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기 전까지 부장 보직에 남성 교사만 임명하여 여성 교사 가운데 부장 보직을 맡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진정학교는 “여성 교사가 1992년에 처음 부임하였고, 고연령층의 남성 교사가 많았던 시기에는 여성 교사의 경력이 짧아 부장 교사를 맡을 수 없다”라며 “또한, 부장 보직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요즘 교사들이 부장 보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교사에게 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학교에 여성 교사가 들어온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교사는 단 한 번도 부장 보직을 받은 적 없고,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된 점을 볼 때,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성 교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와 같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귄위는 피진정학교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역시 남성 교사로만 구성되는 등 성차별적 운영 관행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피진정학교에 부장 보직 임명시 성비를 고려하는 동시에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