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여성 교사만 부장 보직 배제, 엄연한 성차별이다”

  • 흐림고창22.5℃
  • 맑음인제22.9℃
  • 흐림충주23.2℃
  • 흐림정선군20.8℃
  • 맑음홍천23.5℃
  • 구름많음대관령23.6℃
  • 흐림안동22.5℃
  • 비제주20.8℃
  • 맑음철원23.2℃
  • 맑음인천25.0℃
  • 흐림동해25.4℃
  • 흐림태백22.3℃
  • 흐림부여22.6℃
  • 흐림제천21.9℃
  • 흐림경주시21.0℃
  • 흐림청송군21.9℃
  • 흐림함양군20.2℃
  • 흐림순창군20.2℃
  • 흐림김해시20.5℃
  • 흐림보성군20.7℃
  • 구름많음서산26.4℃
  • 흐림남원20.1℃
  • 비광주20.7℃
  • 비목포19.8℃
  • 흐림문경22.0℃
  • 비울산20.5℃
  • 흐림영주22.2℃
  • 구름많음강릉27.2℃
  • 흐림보령23.9℃
  • 흐림금산22.0℃
  • 맑음파주23.8℃
  • 맑음서울26.6℃
  • 비포항21.9℃
  • 비여수19.7℃
  • 맑음수원27.0℃
  • 흐림군산23.0℃
  • 흐림완도20.4℃
  • 흐림홍성23.8℃
  • 비북부산21.7℃
  • 흐림추풍령20.8℃
  • 흐림원주23.7℃
  • 흐림청주24.0℃
  • 흐림고흥20.5℃
  • 비대구20.1℃
  • 흐림북창원21.7℃
  • 비서귀포21.1℃
  • 흐림전주23.9℃
  • 맑음양평24.7℃
  • 흐림상주21.8℃
  • 흐림영덕22.2℃
  • 흐림천안23.4℃
  • 흐림순천19.6℃
  • 흐림진주19.8℃
  • 흐림고산21.5℃
  • 흐림강진군20.9℃
  • 흐림합천20.0℃
  • 박무울릉도20.9℃
  • 비흑산도19.4℃
  • 맑음북춘천23.8℃
  • 흐림양산시21.5℃
  • 흐림대전23.7℃
  • 흐림해남20.9℃
  • 흐림의령군20.3℃
  • 흐림봉화22.1℃
  • 흐림영월20.8℃
  • 흐림백령도19.5℃
  • 흐림고창군22.9℃
  • 비부산21.0℃
  • 흐림영천20.0℃
  • 맑음동두천26.1℃
  • 흐림임실20.7℃
  • 흐림울진21.0℃
  • 맑음춘천23.6℃
  • 흐림밀양20.6℃
  • 흐림부안24.1℃
  • 흐림의성22.2℃
  • 흐림장수19.7℃
  • 흐림거창20.0℃
  • 흐림보은22.3℃
  • 흐림정읍23.3℃
  • 흐림성산21.0℃
  • 흐림광양시20.3℃
  • 흐림통영20.8℃
  • 흐림영광군22.2℃
  • 흐림장흥20.9℃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북강릉26.1℃
  • 흐림서청주22.7℃
  • 맑음강화24.7℃
  • 흐림남해19.8℃
  • 비창원20.4℃
  • 흐림거제20.2℃
  • 흐림구미22.6℃
  • 맑음속초23.3℃
  • 흐림세종22.7℃
  • 흐림진도군19.8℃
  • 흐림산청20.3℃

인권위 “여성 교사만 부장 보직 배제, 엄연한 성차별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8 11:25: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여성 교사만을 부장 보직에서 배제한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 교장(이하 ‘피진정인’라 함)에게 학교의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피진정학교에 부임한 이래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피진정학교의 남성 중심적 학교 운영 관행을 개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피진정학교는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기 전까지 부장 보직에 남성 교사만 임명하여 여성 교사 가운데 부장 보직을 맡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진정학교는 “여성 교사가 1992년에 처음 부임하였고, 고연령층의 남성 교사가 많았던 시기에는 여성 교사의 경력이 짧아 부장 교사를 맡을 수 없다”라며 “또한, 부장 보직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요즘 교사들이 부장 보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교사에게 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학교에 여성 교사가 들어온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교사는 단 한 번도 부장 보직을 받은 적 없고,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된 점을 볼 때,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성 교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와 같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귄위는 피진정학교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역시 남성 교사로만 구성되는 등 성차별적 운영 관행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피진정학교에 부장 보직 임명시 성비를 고려하는 동시에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