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여성 교사만 부장 보직 배제, 엄연한 성차별이다”

  • 맑음봉화10.1℃
  • 맑음북창원16.9℃
  • 맑음남원14.0℃
  • 맑음북부산16.6℃
  • 맑음구미13.1℃
  • 맑음광주14.5℃
  • 맑음순천17.0℃
  • 맑음대구14.9℃
  • 맑음청송군12.7℃
  • 맑음강릉12.0℃
  • 맑음울릉도11.9℃
  • 맑음정읍11.3℃
  • 맑음세종5.7℃
  • 맑음문경10.8℃
  • 맑음수원9.8℃
  • 맑음양산시16.7℃
  • 박무백령도3.6℃
  • 맑음진주16.5℃
  • 맑음고흥16.0℃
  • 맑음전주11.9℃
  • 맑음의성13.2℃
  • 맑음강화6.0℃
  • 맑음제천7.5℃
  • 맑음이천6.0℃
  • 맑음군산9.5℃
  • 맑음장흥16.3℃
  • 맑음양평6.4℃
  • 맑음완도13.9℃
  • 맑음인제7.5℃
  • 맑음영주9.6℃
  • 맑음금산13.7℃
  • 맑음밀양16.1℃
  • 연무서울9.4℃
  • 맑음성산17.1℃
  • 맑음통영15.9℃
  • 맑음장수13.1℃
  • 맑음창원14.8℃
  • 맑음원주7.7℃
  • 맑음제주16.8℃
  • 맑음영덕14.3℃
  • 맑음서청주4.8℃
  • 맑음홍천7.3℃
  • 박무홍성4.6℃
  • 맑음고창군12.1℃
  • 맑음대관령6.9℃
  • 맑음포항16.8℃
  • 맑음영월7.8℃
  • 맑음여수15.0℃
  • 맑음목포9.3℃
  • 연무청주6.3℃
  • 맑음부여8.0℃
  • 맑음남해13.9℃
  • 맑음영천14.4℃
  • 맑음정선군9.4℃
  • 맑음서산10.6℃
  • 맑음진도군10.6℃
  • 맑음거창15.7℃
  • 맑음안동11.5℃
  • 맑음산청15.8℃
  • 연무북춘천5.0℃
  • 맑음동두천9.2℃
  • 맑음속초10.4℃
  • 맑음동해11.7℃
  • 맑음보은10.4℃
  • 맑음고산16.5℃
  • 맑음부산16.9℃
  • 맑음충주7.1℃
  • 맑음천안7.4℃
  • 맑음울진12.5℃
  • 맑음춘천6.2℃
  • 맑음태백9.1℃
  • 맑음해남14.6℃
  • 맑음광양시17.1℃
  • 맑음철원7.2℃
  • 맑음북강릉10.8℃
  • 맑음서귀포17.1℃
  • 맑음고창14.0℃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6.3℃
  • 맑음임실12.9℃
  • 맑음순창군14.7℃
  • 맑음함양군15.9℃
  • 맑음의령군15.2℃
  • 맑음상주12.1℃
  • 맑음울산15.4℃
  • 맑음보령11.0℃
  • 맑음파주4.4℃
  • 맑음인천9.5℃
  • 맑음추풍령11.9℃
  • 맑음경주시16.6℃
  • 연무흑산도7.9℃
  • 맑음합천15.9℃
  • 연무대전9.6℃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5.7℃
  • 맑음부안9.4℃
  • 맑음거제14.7℃

인권위 “여성 교사만 부장 보직 배제, 엄연한 성차별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8 11:25: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여성 교사만을 부장 보직에서 배제한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 교장(이하 ‘피진정인’라 함)에게 학교의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피진정학교에 부임한 이래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피진정학교의 남성 중심적 학교 운영 관행을 개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피진정학교는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기 전까지 부장 보직에 남성 교사만 임명하여 여성 교사 가운데 부장 보직을 맡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진정학교는 “여성 교사가 1992년에 처음 부임하였고, 고연령층의 남성 교사가 많았던 시기에는 여성 교사의 경력이 짧아 부장 교사를 맡을 수 없다”라며 “또한, 부장 보직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요즘 교사들이 부장 보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교사에게 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학교에 여성 교사가 들어온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교사는 단 한 번도 부장 보직을 받은 적 없고,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된 점을 볼 때,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성 교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와 같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귄위는 피진정학교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역시 남성 교사로만 구성되는 등 성차별적 운영 관행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피진정학교에 부장 보직 임명시 성비를 고려하는 동시에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