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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가짜 수산업자’ 불법수사 의혹에 경찰수사 비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24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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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법률가에 의한 적절한 개입 등 장치 마련 절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불법수사 관행 및 불법적 행태에 대해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3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이 철저히 그 진상을 조사하고, 향후 이 같은 불법적 수사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법률가에 의한 적절한 개입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7월 20일 서울경찰청 소속 허 모 경위는, 소위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부하직원인 사건 참고인으로 하여금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변호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종용하였고, 심지어 B경위는 해당 사건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자 해당 참고인을 만나 참고인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허 모 경위에게 건네주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라며 “결국 허 모 경위는 김 씨 사건 수사에서 배제되었고 B경위는 대기발령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은 당연히 청산되어야 할 경찰의 불법 수사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 및 그 총체적 위법성으로 볼 때 이 정도의 가벼운 조치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허 모 경위가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입을 열기 위한 압박용으로 그 변호인의 사적 대화까지 녹음하려 했다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하는 것에 나아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변론권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변협은 “성과 달성에만 집착하여 변호인마저 불법수사의 수단으로 삼는 등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찰수사의 불법성은 더욱 위중하고 우려스럽다”라며 “이렇게 불법적 방법으로 획득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경찰의 이번 불법수사 행태는 단순한 불법 수사를 넘어 반헌법적 수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나아가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다른 경찰관이 해당 참고인을 회유하여 불법으로 또 다른 불법을 덮으려 한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라며 “수사에 있어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수사팀이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교사하고, 나아가 감찰 조사를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강요 미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변협은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과거의 불법적 수사관행을 벗어나는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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