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30인 이상 사업장, 구직자에 신체검사 비용 부담 주면 안 돼”

  • 흐림고흥30.5℃
  • 흐림청주28.7℃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문경26.6℃
  • 흐림합천33.3℃
  • 흐림영월26.6℃
  • 구름많음춘천31.8℃
  • 구름많음광양시32.4℃
  • 구름많음양평30.3℃
  • 흐림양산시32.2℃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고산27.7℃
  • 흐림상주27.1℃
  • 흐림전주30.4℃
  • 흐림강화28.6℃
  • 구름많음서울31.7℃
  • 흐림강릉25.9℃
  • 흐림봉화23.6℃
  • 흐림군산28.5℃
  • 구름많음북춘천31.4℃
  • 흐림부산27.6℃
  • 흐림완도31.2℃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제주31.3℃
  • 흐림김해시29.0℃
  • 구름많음남해31.5℃
  • 흐림북강릉25.5℃
  • 구름많음의성29.5℃
  • 흐림대관령24.0℃
  • 흐림청송군27.4℃
  • 흐림파주28.7℃
  • 흐림대구34.5℃
  • 구름많음이천30.9℃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부여29.2℃
  • 흐림인천30.2℃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울릉도27.6℃
  • 흐림서산28.4℃
  • 흐림대전28.6℃
  • 흐림진도군30.3℃
  • 흐림서귀포28.2℃
  • 흐림영주24.2℃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고창군30.9℃
  • 흐림부안29.8℃
  • 박무흑산도25.2℃
  • 흐림백령도25.3℃
  • 흐림밀양33.2℃
  • 흐림임실29.5℃
  • 흐림장수28.1℃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함양군32.4℃
  • 흐림남원31.3℃
  • 흐림순천30.3℃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장흥30.5℃
  • 흐림울진26.7℃
  • 흐림금산29.7℃
  • 흐림홍성27.9℃
  • 흐림의령군32.1℃
  • 구름많음목포29.2℃
  • 흐림정선군30.7℃
  • 흐림산청30.4℃
  • 구름많음원주31.1℃
  • 흐림경주시30.9℃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강진군29.6℃
  • 흐림보은27.0℃
  • 흐림안동25.7℃
  • 흐림세종26.7℃
  • 흐림해남30.9℃
  • 구름많음제천26.9℃
  • 흐림광주30.9℃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성산28.1℃
  • 흐림구미32.4℃
  • 흐림정읍31.2℃
  • 흐림순창군30.9℃
  • 흐림보성군29.1℃
  • 구름많음영천30.4℃
  • 흐림영덕23.9℃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철원30.2℃
  • 구름많음여수30.4℃
  • 흐림태백23.7℃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거창32.5℃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속초25.2℃
  • 흐림서청주27.7℃
  • 흐림북창원31.9℃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북부산29.0℃
  • 흐림인제30.4℃
  • 구름많음천안29.1℃

“30인 이상 사업장, 구직자에 신체검사 비용 부담 주면 안 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1 18:15:00
  • -
  • +
  • 인쇄

구직자 신체검사 비용.jpg


국민권익위,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토록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채용 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행정‧공공기관도 포함된다, 단, 공무원 채용은 예외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행정‧공공기관에 본격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21일 구직자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법에는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시정조치 하고, 이행이 안 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가 행정·공공기관 309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79.6%인 246개 기관이 여전히 구직자에게 3만~5만 원을 부담시켜 채용신체검사서를 받고 있었다.

 

「국민생각함」의 설문에서도 794명 중 534명(67.3%)이 “민간기업 구직 시 신체검사서를 냈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공공기관에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또 기간제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과 같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관련 안내서에 반영해 확산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주가 신ㅊ검사 비용을 부담하면 고용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2월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누리집에서 서비스하기로 했다”라며 “이 제도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연간 86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 매년 260억 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아 신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은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 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