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구시대 유물”

  • 구름많음이천18.2℃
  • 흐림의성19.7℃
  • 흐림영주18.7℃
  • 흐림거창20.1℃
  • 흐림울릉도21.6℃
  • 흐림임실20.8℃
  • 흐림고창군
  • 흐림고산21.5℃
  • 흐림진도군19.8℃
  • 흐림완도19.9℃
  • 흐림구미22.3℃
  • 흐림함양군20.2℃
  • 흐림거제19.7℃
  • 흐림남해19.6℃
  • 흐림보령21.3℃
  • 흐림부안22.4℃
  • 맑음북춘천14.7℃
  • 흐림포항23.6℃
  • 맑음강화14.9℃
  • 흐림봉화15.6℃
  • 구름많음북강릉20.8℃
  • 비목포19.9℃
  • 흐림금산20.8℃
  • 맑음서울19.0℃
  • 흐림합천21.0℃
  • 흐림대전21.5℃
  • 흐림산청18.8℃
  • 흐림영덕19.5℃
  • 흐림서산19.2℃
  • 흐림청송군19.0℃
  • 흐림고창22.3℃
  • 흐림영광군21.7℃
  • 흐림정선군14.3℃
  • 구름많음양평17.6℃
  • 비흑산도18.4℃
  • 흐림군산21.3℃
  • 구름많음홍성20.3℃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대관령11.9℃
  • 흐림밀양22.5℃
  • 흐림청주22.7℃
  • 흐림상주20.8℃
  • 맑음파주12.9℃
  • 흐림김해시20.5℃
  • 흐림서청주19.5℃
  • 흐림울진22.1℃
  • 흐림보성군19.6℃
  • 흐림영천20.3℃
  • 구름많음제천16.4℃
  • 흐림보은19.1℃
  • 흐림부여20.7℃
  • 흐림문경18.8℃
  • 흐림북창원20.4℃
  • 흐림광주20.1℃
  • 맑음춘천15.3℃
  • 흐림광양시19.6℃
  • 흐림의령군19.9℃
  • 비제주21.1℃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4.3℃
  • 흐림양산시22.1℃
  • 흐림순창군21.0℃
  • 흐림북부산21.5℃
  • 흐림경주시21.5℃
  • 흐림해남19.7℃
  • 비여수19.7℃
  • 흐림통영19.7℃
  • 흐림울산20.8℃
  • 흐림영월15.9℃
  • 맑음인제13.2℃
  • 흐림천안18.6℃
  • 흐림정읍23.2℃
  • 흐림강진군19.5℃
  • 비창원20.0℃
  • 맑음속초19.4℃
  • 흐림진주18.7℃
  • 흐림안동20.1℃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순천18.1℃
  • 구름많음강릉21.3℃
  • 흐림남원19.3℃
  • 흐림고흥19.8℃
  • 흐림추풍령19.6℃
  • 맑음백령도15.8℃
  • 비부산20.3℃
  • 비서귀포21.8℃
  • 흐림충주19.3℃
  • 흐림동해19.8℃
  • 흐림전주22.8℃
  • 맑음인천18.6℃
  • 흐림원주18.7℃
  • 흐림세종19.7℃
  • 흐림장흥19.9℃
  • 흐림태백14.4℃
  • 흐림대구22.8℃
  • 흐림성산20.7℃
  • 흐림장수19.5℃

대한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구시대 유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20 10:57:00
  • -
  • +
  • 인쇄


사진)대한변리사회관(210624).jpg

 

변호사 특혜, 변리사 전문성 훼손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약화시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9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마지막 남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은 구 세무사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는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 왔으며, 또 자동자격 폐지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현재 결정에 따라 변리사회도 이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는 별도의 시험이나 검증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다”라며 “약 8개월의 실무수습 수료를 마친 후 자격이 부여되고 있지만, 실무수습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실무수습이 끝난 후 각자의 법률사무소로 돌아가므로 출원서 작성 등 변리사 전문성을 쌓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이 시험 합격에 더하여 실무수습을 마치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실무역량을 쌓는 경우와 현격하게 다르다.”라고 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특허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성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Ksyt25JGtGnDrDYOKce2Eo2TRy.jpg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한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사태에서부터 최근의 코로나 19 백신까지, 오늘날 세계 시장의 중심에는 특허가 있다”라며 “변리사는 매년 20만 건의 특허를 출원 대리하면서 전문성을 키워 오며,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 스페셜리스트인 ‘변리사’에 무임승차하려는 변호사의 특혜이자,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