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구시대 유물”

  • 구름많음해남25.5℃
  • 흐림세종23.6℃
  • 흐림통영24.6℃
  • 구름많음완도25.3℃
  • 박무백령도22.3℃
  • 구름많음거제26.9℃
  • 흐림장수23.3℃
  • 흐림북창원27.4℃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구미24.7℃
  • 흐림북부산26.6℃
  • 맑음성산26.9℃
  • 흐림천안23.1℃
  • 구름많음홍천23.2℃
  • 구름많음부산25.9℃
  • 흐림남원24.8℃
  • 흐림진주25.7℃
  • 구름많음울진26.1℃
  • 흐림양산시27.2℃
  • 구름많음남해25.9℃
  • 맑음진도군26.1℃
  • 흐림영덕26.3℃
  • 맑음제주27.1℃
  • 흐림부안25.8℃
  • 구름많음파주23.6℃
  • 흐림문경25.5℃
  • 구름많음동두천24.0℃
  • 박무서귀포26.0℃
  • 흐림영월23.4℃
  • 구름많음양평23.5℃
  • 흐림부여23.9℃
  • 흐림강릉26.4℃
  • 흐림경주시26.3℃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강진군26.1℃
  • 흐림보은23.3℃
  • 맑음장흥25.8℃
  • 안개흑산도24.0℃
  • 흐림고창군25.9℃
  • 구름많음태백22.3℃
  • 흐림합천24.9℃
  • 흐림거창24.6℃
  • 흐림안동25.7℃
  • 박무북춘천23.3℃
  • 맑음고산25.6℃
  • 구름많음고창25.7℃
  • 흐림김해시27.1℃
  • 흐림의성25.0℃
  • 구름많음춘천22.9℃
  • 흐림정선군22.6℃
  • 흐림대구27.1℃
  • 박무서울24.5℃
  • 흐림동해26.2℃
  • 비울산26.5℃
  • 흐림상주24.5℃
  • 흐림순창군24.8℃
  • 흐림광주26.5℃
  • 구름많음광양시25.9℃
  • 흐림산청24.5℃
  • 구름많음수원23.2℃
  • 구름많음군산24.9℃
  • 비청주24.8℃
  • 흐림제천23.2℃
  • 구름많음여수25.7℃
  • 구름많음속초25.9℃
  • 흐림추풍령23.3℃
  • 흐림대관령18.8℃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청송군25.1℃
  • 흐림영주24.7℃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봉화23.4℃
  • 흐림북강릉26.1℃
  • 비대전24.0℃
  • 흐림임실25.0℃
  • 흐림충주24.8℃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보령23.9℃
  • 흐림전주26.4℃
  • 흐림창원26.3℃
  • 박무인천24.6℃
  • 흐림함양군24.7℃
  • 흐림밀양26.0℃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강화24.3℃
  • 흐림영천26.7℃
  • 비홍성23.5℃
  • 비포항27.8℃
  • 구름많음금산24.2℃
  • 흐림서청주23.1℃
  • 구름많음순천23.2℃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울릉도24.8℃
  • 흐림의령군25.4℃

대한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구시대 유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20 10:57:00
  • -
  • +
  • 인쇄


사진)대한변리사회관(210624).jpg

 

변호사 특혜, 변리사 전문성 훼손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약화시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9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마지막 남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은 구 세무사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는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 왔으며, 또 자동자격 폐지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현재 결정에 따라 변리사회도 이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는 별도의 시험이나 검증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다”라며 “약 8개월의 실무수습 수료를 마친 후 자격이 부여되고 있지만, 실무수습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실무수습이 끝난 후 각자의 법률사무소로 돌아가므로 출원서 작성 등 변리사 전문성을 쌓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이 시험 합격에 더하여 실무수습을 마치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실무역량을 쌓는 경우와 현격하게 다르다.”라고 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특허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성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Ksyt25JGtGnDrDYOKce2Eo2TRy.jpg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한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사태에서부터 최근의 코로나 19 백신까지, 오늘날 세계 시장의 중심에는 특허가 있다”라며 “변리사는 매년 20만 건의 특허를 출원 대리하면서 전문성을 키워 오며,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 스페셜리스트인 ‘변리사’에 무임승차하려는 변호사의 특혜이자,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