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생회장 선거 공약, 교사가 사전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

  • 흐림정읍16.5℃
  • 흐림순창군17.1℃
  • 흐림거창17.6℃
  • 흐림산청18.4℃
  • 흐림완도20.2℃
  • 구름많음충주17.0℃
  • 흐림봉화15.4℃
  • 흐림안동16.5℃
  • 흐림영광군16.2℃
  • 구름많음구미17.8℃
  • 흐림남해18.9℃
  • 흐림거제19.7℃
  • 흐림포항18.4℃
  • 구름많음북강릉14.6℃
  • 맑음홍천14.9℃
  • 흐림진주19.2℃
  • 흐림보성군20.4℃
  • 흐림울릉도13.0℃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조금양평17.7℃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철원14.9℃
  • 흐림장수15.6℃
  • 흐림해남20.5℃
  • 구름많음북창원20.0℃
  • 흐림대구18.6℃
  • 구름많음대전19.0℃
  • 흐림금산16.7℃
  • 박무홍성17.1℃
  • 구름많음백령도12.7℃
  • 흐림서귀포23.2℃
  • 흐림대관령11.8℃
  • 구름많음부안16.9℃
  • 구름많음춘천16.3℃
  • 흐림경주시17.8℃
  • 흐림장흥20.5℃
  • 흐림문경16.9℃
  • 구름조금동두천
  • 흐림남원16.5℃
  • 구름많음정선군15.9℃
  • 구름많음전주17.2℃
  • 흐림부여17.4℃
  • 흐림양산시20.6℃
  • 구름조금서산17.3℃
  • 흐림의령군18.3℃
  • 흐림북부산20.0℃
  • 구름많음인제15.1℃
  • 흐림임실16.8℃
  • 흐림부산20.1℃
  • 구름많음파주15.4℃
  • 흐림여수19.1℃
  • 흐림흑산도18.1℃
  • 구름많음군산17.9℃
  • 흐림통영19.7℃
  • 흐림상주17.9℃
  • 흐림고산21.9℃
  • 구름많음창원20.5℃
  • 흐림합천18.7℃
  • 흐림추풍령16.0℃
  • 구름많음속초17.0℃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보령17.4℃
  • 비제주22.8℃
  • 구름조금이천17.3℃
  • 흐림함양군18.6℃
  • 흐림고창군16.7℃
  • 흐림김해시20.0℃
  • 비울산16.7℃
  • 흐림서청주16.9℃
  • 흐림영덕15.0℃
  • 흐림성산23.4℃
  • 흐림영천17.4℃
  • 구름조금수원18.3℃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진도군18.7℃
  • 구름많음제천15.8℃
  • 구름많음의성17.7℃
  • 흐림북춘천16.2℃
  • 구름조금원주18.5℃
  • 흐림고흥19.5℃
  • 흐림강화15.4℃
  • 구름많음영주15.7℃
  • 흐림광주18.4℃
  • 구름많음세종17.5℃
  • 흐림고창16.5℃
  • 흐림태백12.9℃
  • 흐림강진군20.3℃
  • 구름조금서울17.9℃
  • 구름많음보은17.3℃
  • 흐림밀양19.8℃
  • 흐림울진15.7℃
  • 흐림강릉15.1℃
  • 구름많음청주18.1℃
  • 흐림목포18.2℃
  • 구름많음청송군17.0℃
  • 흐림순천18.3℃
  • 흐림광양시19.8℃

“학생회장 선거 공약, 교사가 사전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13 17:11:00
  • -
  • +
  • 인쇄

인권위.jpg


인권위,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교사가 사전에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장에게, 학생자치위원회 선거를 함에 있어서 교사에 의한 학생자치위원회 후보 공약과 연설문 검토행위를 중단하고, 교사가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행위를 비롯해 학생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A 학생은 ○○중학교 2021년도 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학생생활안전부에서 A 학생을 비롯한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학교는 “후보자로 출마한 학생이 장차 미래사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고, 자칫 혼탁해지기 쉬운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적 처방을 하여 민주적 질서가 지켜지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지도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내용을 제한하는 그릇된 관행이며, 교육을 빌미로 아동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오늘날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연설문을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하듯이, 학생 또한 공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옳고 그름, 타당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진정인과 같은 학생회 선거 후보자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공약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중단하고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