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생회장 선거 공약, 교사가 사전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

  • 흐림이천2.4℃
  • 흐림태백-0.4℃
  • 흐림진도군6.9℃
  • 비전주6.4℃
  • 흐림양평4.2℃
  • 흐림철원0.7℃
  • 비대구4.2℃
  • 흐림거제7.0℃
  • 흐림제천2.6℃
  • 흐림추풍령2.9℃
  • 흐림봉화3.7℃
  • 비홍성4.8℃
  • 흐림군산5.3℃
  • 흐림홍천2.2℃
  • 흐림부여5.1℃
  • 흐림청송군4.1℃
  • 흐림북창원6.7℃
  • 흐림광양시5.6℃
  • 비여수5.9℃
  • 비제주9.0℃
  • 흐림천안4.2℃
  • 비창원6.6℃
  • 흐림정선군1.5℃
  • 흐림순천5.9℃
  • 흐림고산8.8℃
  • 흐림고창군5.8℃
  • 비흑산도5.8℃
  • 흐림고창6.2℃
  • 흐림보성군6.7℃
  • 흐림의성4.9℃
  • 흐림원주3.3℃
  • 흐림서귀포11.1℃
  • 흐림장흥6.7℃
  • 흐림양산시6.7℃
  • 흐림산청2.4℃
  • 흐림동두천0.6℃
  • 비인천2.7℃
  • 흐림거창2.9℃
  • 흐림영주3.2℃
  • 흐림김해시5.9℃
  • 흐림울릉도6.1℃
  • 비광주5.9℃
  • 흐림서청주3.9℃
  • 흐림강화0.8℃
  • 흐림장수4.6℃
  • 흐림영광군6.0℃
  • 흐림세종4.5℃
  • 흐림상주3.2℃
  • 흐림춘천1.4℃
  • 흐림임실5.7℃
  • 흐림해남7.1℃
  • 비북강릉3.0℃
  • 흐림통영6.3℃
  • 비울산6.2℃
  • 흐림남원5.3℃
  • 흐림진주5.0℃
  • 흐림보령5.6℃
  • 흐림강진군6.7℃
  • 비북부산6.6℃
  • 흐림순창군6.1℃
  • 비수원3.9℃
  • 흐림영천5.3℃
  • 흐림의령군4.6℃
  • 흐림인제1.2℃
  • 비북춘천1.6℃
  • 비백령도2.4℃
  • 비청주4.2℃
  • 흐림파주0.2℃
  • 비서울2.8℃
  • 비안동3.7℃
  • 흐림강릉4.0℃
  • 비부산6.9℃
  • 흐림금산5.0℃
  • 흐림합천5.3℃
  • 흐림영월3.1℃
  • 흐림서산4.1℃
  • 흐림구미4.7℃
  • 흐림보은4.1℃
  • 흐림성산9.3℃
  • 흐림부안5.9℃
  • 흐림영덕6.2℃
  • 흐림속초2.9℃
  • 비목포6.6℃
  • 흐림남해6.1℃
  • 흐림밀양7.0℃
  • 흐림울진5.8℃
  • 흐림함양군2.5℃
  • 비대전5.0℃
  • 흐림충주3.9℃
  • 흐림대관령-1.9℃
  • 흐림완도6.8℃
  • 비포항7.3℃
  • 흐림문경3.3℃
  • 흐림고흥6.1℃
  • 흐림정읍5.9℃
  • 흐림경주시6.2℃
  • 흐림동해4.8℃

“학생회장 선거 공약, 교사가 사전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13 17:11:00
  • -
  • +
  • 인쇄

인권위.jpg


인권위,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교사가 사전에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장에게, 학생자치위원회 선거를 함에 있어서 교사에 의한 학생자치위원회 후보 공약과 연설문 검토행위를 중단하고, 교사가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행위를 비롯해 학생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A 학생은 ○○중학교 2021년도 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학생생활안전부에서 A 학생을 비롯한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학교는 “후보자로 출마한 학생이 장차 미래사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고, 자칫 혼탁해지기 쉬운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적 처방을 하여 민주적 질서가 지켜지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지도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내용을 제한하는 그릇된 관행이며, 교육을 빌미로 아동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오늘날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연설문을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하듯이, 학생 또한 공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옳고 그름, 타당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진정인과 같은 학생회 선거 후보자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공약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중단하고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