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직 인정받고도 유족연금 못 받은 군인 유족 15명 구제됐다

  • 흐림안동16.5℃
  • 흐림광양시19.8℃
  • 흐림합천18.7℃
  • 구름많음부안16.9℃
  • 흐림순창군17.1℃
  • 흐림울릉도13.0℃
  • 구름조금서울17.9℃
  • 구름조금동두천
  • 흐림의령군18.3℃
  • 구름많음정선군15.9℃
  • 흐림고창16.5℃
  • 구름많음군산17.9℃
  • 흐림진도군18.7℃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함양군18.6℃
  • 흐림서청주16.9℃
  • 구름많음파주15.4℃
  • 흐림양산시20.6℃
  • 구름조금수원18.3℃
  • 구름많음보령17.4℃
  • 흐림부산20.1℃
  • 구름많음춘천16.3℃
  • 박무홍성17.1℃
  • 흐림추풍령16.0℃
  • 흐림남해18.9℃
  • 흐림흑산도18.1℃
  • 구름많음영주15.7℃
  • 흐림해남20.5℃
  • 흐림경주시17.8℃
  • 흐림순천18.3℃
  • 흐림영천17.4℃
  • 흐림여수19.1℃
  • 맑음홍천14.9℃
  • 구름조금이천17.3℃
  • 흐림보성군20.4℃
  • 흐림장수15.6℃
  • 흐림대구18.6℃
  • 비울산16.7℃
  • 구름많음인제15.1℃
  • 구름많음청송군17.0℃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북창원20.0℃
  • 흐림거창17.6℃
  • 흐림금산16.7℃
  • 구름많음제천15.8℃
  • 구름많음천안17.0℃
  • 흐림강릉15.1℃
  • 흐림고창군16.7℃
  • 흐림성산23.4℃
  • 흐림영덕15.0℃
  • 흐림상주17.9℃
  • 흐림목포18.2℃
  • 흐림북춘천16.2℃
  • 흐림울진15.7℃
  • 구름많음철원14.9℃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보은17.3℃
  • 구름많음속초17.0℃
  • 흐림영광군16.2℃
  • 흐림임실16.8℃
  • 흐림산청18.4℃
  • 흐림봉화15.4℃
  • 흐림완도20.2℃
  • 흐림부여17.4℃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북강릉14.6℃
  • 구름조금서산17.3℃
  • 흐림장흥20.5℃
  • 구름많음세종17.5℃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백령도12.7℃
  • 흐림김해시20.0℃
  • 흐림정읍16.5℃
  • 흐림고흥19.5℃
  • 흐림태백12.9℃
  • 흐림밀양19.8℃
  • 흐림문경16.9℃
  • 흐림대관령11.8℃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구미17.8℃
  • 구름조금양평17.7℃
  • 흐림포항18.4℃
  • 흐림광주18.4℃
  • 구름조금원주18.5℃
  • 흐림남원16.5℃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청주18.1℃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충주17.0℃
  • 비제주22.8℃
  • 구름많음대전19.0℃
  • 구름많음창원20.5℃
  • 구름많음전주17.2℃
  • 흐림강화15.4℃
  • 흐림고산21.9℃
  • 흐림거제19.7℃
  • 흐림북부산20.0℃

순직 인정받고도 유족연금 못 받은 군인 유족 15명 구제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28 17:0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기자] 순직을 인정받고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군인 유족 51명이 구제됐다.

 

신청인 A씨의 아들은 2010년 11월경 부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에서 자살로 처리했으나 국방부 재조사 등을 거쳐 2016년 10월에서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 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으로 결정됐다.

 

이에 신청인은 2017년 3월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아들의 사망 후 5년간 연금신청을 하지 않아 군인연금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유족연금 지급이 거부되자 2018년 5월경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가 과거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던 군 사망자들이 재조사 등을 거쳐 순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늘자,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하도록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에서는 2019년 4월에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 하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했다”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까지 그동안 연금신청을 못했던 66명이 유족연금을 신청하고 이들 중 51명이 유족연금을 받게 돼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사하도록 권고해 2019년 4월경 군인연금법이 개정됐고,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유족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등 순직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군 장병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