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직 인정받고도 유족연금 못 받은 군인 유족 15명 구제됐다

  • 비북강릉3.0℃
  • 흐림철원0.7℃
  • 비서울2.8℃
  • 흐림제천2.6℃
  • 흐림강릉4.0℃
  • 흐림남원5.3℃
  • 흐림보은4.1℃
  • 흐림장수4.6℃
  • 흐림영천5.3℃
  • 흐림순천5.9℃
  • 흐림추풍령2.9℃
  • 비수원3.9℃
  • 흐림임실5.7℃
  • 흐림산청2.4℃
  • 흐림해남7.1℃
  • 흐림서산4.1℃
  • 흐림봉화3.7℃
  • 비목포6.6℃
  • 흐림고창군5.8℃
  • 비안동3.7℃
  • 흐림동해4.8℃
  • 비창원6.6℃
  • 흐림강진군6.7℃
  • 흐림의성4.9℃
  • 흐림파주0.2℃
  • 흐림동두천0.6℃
  • 흐림금산5.0℃
  • 비북춘천1.6℃
  • 흐림충주3.9℃
  • 흐림원주3.3℃
  • 흐림영주3.2℃
  • 흐림성산9.3℃
  • 흐림의령군4.6℃
  • 흐림거제7.0℃
  • 흐림정선군1.5℃
  • 흐림부여5.1℃
  • 흐림남해6.1℃
  • 흐림고산8.8℃
  • 비흑산도5.8℃
  • 흐림김해시5.9℃
  • 비대전5.0℃
  • 흐림고흥6.1℃
  • 비청주4.2℃
  • 흐림울진5.8℃
  • 흐림이천2.4℃
  • 흐림밀양7.0℃
  • 흐림대관령-1.9℃
  • 흐림거창2.9℃
  • 비대구4.2℃
  • 흐림서청주3.9℃
  • 흐림강화0.8℃
  • 흐림속초2.9℃
  • 흐림상주3.2℃
  • 비포항7.3℃
  • 흐림홍천2.2℃
  • 흐림인제1.2℃
  • 흐림청송군4.1℃
  • 흐림정읍5.9℃
  • 비전주6.4℃
  • 비울산6.2℃
  • 흐림영덕6.2℃
  • 흐림구미4.7℃
  • 흐림영광군6.0℃
  • 비제주9.0℃
  • 흐림순창군6.1℃
  • 흐림영월3.1℃
  • 흐림보령5.6℃
  • 흐림장흥6.7℃
  • 흐림태백-0.4℃
  • 비북부산6.6℃
  • 흐림문경3.3℃
  • 흐림부안5.9℃
  • 흐림통영6.3℃
  • 흐림양평4.2℃
  • 흐림고창6.2℃
  • 흐림울릉도6.1℃
  • 흐림춘천1.4℃
  • 흐림완도6.8℃
  • 비광주5.9℃
  • 흐림진도군6.9℃
  • 흐림함양군2.5℃
  • 흐림북창원6.7℃
  • 흐림광양시5.6℃
  • 흐림진주5.0℃
  • 흐림양산시6.7℃
  • 흐림경주시6.2℃
  • 비홍성4.8℃
  • 흐림보성군6.7℃
  • 흐림세종4.5℃
  • 비여수5.9℃
  • 흐림군산5.3℃
  • 흐림합천5.3℃
  • 비인천2.7℃
  • 흐림천안4.2℃
  • 비백령도2.4℃
  • 비부산6.9℃
  • 흐림서귀포11.1℃

순직 인정받고도 유족연금 못 받은 군인 유족 15명 구제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28 17:0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기자] 순직을 인정받고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군인 유족 51명이 구제됐다.

 

신청인 A씨의 아들은 2010년 11월경 부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에서 자살로 처리했으나 국방부 재조사 등을 거쳐 2016년 10월에서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 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으로 결정됐다.

 

이에 신청인은 2017년 3월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아들의 사망 후 5년간 연금신청을 하지 않아 군인연금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유족연금 지급이 거부되자 2018년 5월경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가 과거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던 군 사망자들이 재조사 등을 거쳐 순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늘자,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하도록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에서는 2019년 4월에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 하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했다”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까지 그동안 연금신청을 못했던 66명이 유족연금을 신청하고 이들 중 51명이 유족연금을 받게 돼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사하도록 권고해 2019년 4월경 군인연금법이 개정됐고,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유족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등 순직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군 장병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