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질병, 방치 후 악화…‘국가유공자’ 인정해야”

  • 안개서귀포17.6℃
  • 구름많음울릉도14.8℃
  • 비창원13.3℃
  • 맑음파주11.1℃
  • 맑음제천8.3℃
  • 맑음인천12.6℃
  • 흐림진도군14.3℃
  • 구름많음문경10.2℃
  • 안개흑산도12.8℃
  • 비부산14.8℃
  • 맑음강화11.5℃
  • 맑음부여12.9℃
  • 흐림제주15.7℃
  • 흐림금산13.5℃
  • 비여수13.3℃
  • 맑음서청주11.4℃
  • 흐림임실13.2℃
  • 맑음양평13.9℃
  • 흐림상주11.5℃
  • 흐림남해13.1℃
  • 흐림밀양13.7℃
  • 흐림해남14.7℃
  • 흐림구미11.8℃
  • 흐림고창군14.5℃
  • 흐림경주시13.1℃
  • 맑음수원11.3℃
  • 흐림함양군11.8℃
  • 맑음철원14.0℃
  • 맑음서산10.8℃
  • 맑음속초12.8℃
  • 맑음동두천12.8℃
  • 맑음보령12.5℃
  • 흐림목포14.3℃
  • 비북부산14.6℃
  • 맑음청주14.6℃
  • 흐림거제13.6℃
  • 구름많음대전12.7℃
  • 흐림영덕13.6℃
  • 흐림김해시13.3℃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순천12.4℃
  • 맑음충주11.3℃
  • 흐림고흥14.2℃
  • 흐림통영13.5℃
  • 맑음세종12.4℃
  • 흐림북창원14.0℃
  • 맑음백령도8.6℃
  • 맑음북춘천12.4℃
  • 맑음강릉17.7℃
  • 맑음군산13.2℃
  • 맑음이천13.5℃
  • 흐림완도14.7℃
  • 흐림의령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4.0℃
  • 흐림장흥14.7℃
  • 맑음인제13.1℃
  • 흐림의성11.8℃
  • 흐림보성군14.8℃
  • 맑음봉화7.9℃
  • 맑음홍천12.0℃
  • 구름많음보은10.8℃
  • 흐림안동11.1℃
  • 맑음동해17.3℃
  • 흐림광양시13.7℃
  • 맑음천안11.3℃
  • 흐림합천12.2℃
  • 흐림양산시14.9℃
  • 맑음정선군8.5℃
  • 맑음영주8.2℃
  • 맑음홍성11.1℃
  • 비대구12.7℃
  • 흐림추풍령10.6℃
  • 맑음태백9.3℃
  • 비광주13.6℃
  • 맑음서울13.9℃
  • 구름많음울진15.8℃
  • 맑음원주12.9℃
  • 흐림고산14.3℃
  • 흐림영천12.6℃
  • 흐림청송군11.2℃
  • 맑음춘천15.4℃
  • 흐림산청11.0℃
  • 흐림고창14.1℃
  • 흐림순창군13.1℃
  • 흐림강진군14.6℃
  • 맑음부안14.0℃
  • 흐림전주14.5℃
  • 비울산13.2℃
  • 구름많음성산17.3℃
  • 맑음대관령10.1℃
  • 흐림장수11.7℃
  • 흐림거창11.7℃
  • 맑음영월10.0℃
  • 맑음북강릉14.9℃
  • 비포항14.0℃
  • 흐림남원12.9℃
  • 흐림진주12.1℃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질병, 방치 후 악화…‘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15 17:17: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 복무 중 정신질환 증상이 발병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받아 더 악화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했다고 볼 수 있는 등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13건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979년 2월경 군 복무 중 정신착란 증상이 발병했으나 군부대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부대 의무관은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다.

 

결국, A씨는 연대 관측소 공사에 투입돼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던 중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 돼 그해 7월이 돼서야 의무대에 입실해 두 달간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는 훈련 도중 선임병으로부터 총기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정신질환이 심해져 1980년 8월에 공상으로 의병 전역했다.

 

이후 계속된 치료에도 조현병이 완치되지 않자 2005년 1월 A씨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A씨의 정신질환에 대해 공무와 관련된 두부 손상 등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없다”라며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조현병 진단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선임에게 구타를 당해 육체적·심리적 외상 경험이 정신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라며 “이러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배제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됐다면 질병 전역자의 입증책임은 다소 완화하고 국가 증명책임은 다소 강화해야 한다”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는 질병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