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질병, 방치 후 악화…‘국가유공자’ 인정해야”

  • 흐림장수13.7℃
  • 흐림문경15.0℃
  • 비울릉도11.4℃
  • 흐림남해18.7℃
  • 구름조금백령도12.1℃
  • 흐림장흥16.8℃
  • 흐림성산20.7℃
  • 흐림홍천13.0℃
  • 흐림북부산18.7℃
  • 흐림울진14.2℃
  • 흐림광주16.0℃
  • 흐림흑산도16.7℃
  • 흐림고산19.8℃
  • 흐림강진군16.4℃
  • 흐림안동14.6℃
  • 흐림군산13.9℃
  • 구름많음서산12.8℃
  • 흐림남원14.8℃
  • 흐림상주15.8℃
  • 구름많음이천14.2℃
  • 흐림보은14.5℃
  • 흐림김해시18.5℃
  • 흐림진주16.9℃
  • 흐림의령군16.6℃
  • 흐림합천16.8℃
  • 흐림해남16.0℃
  • 흐림홍성13.5℃
  • 구름많음양평14.7℃
  • 흐림영덕14.5℃
  • 흐림속초12.4℃
  • 구름많음철원11.4℃
  • 흐림영주14.3℃
  • 흐림대구16.6℃
  • 흐림인제11.9℃
  • 구름많음수원13.4℃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세종14.1℃
  • 구름많음보령14.6℃
  • 흐림통영19.0℃
  • 흐림춘천13.7℃
  • 흐림진도군17.2℃
  • 구름많음동두천11.8℃
  • 흐림원주13.6℃
  • 흐림동해13.3℃
  • 흐림포항18.2℃
  • 흐림고흥17.8℃
  • 구름많음천안14.2℃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3.1℃
  • 구름많음청주15.5℃
  • 흐림목포16.1℃
  • 흐림산청16.2℃
  • 흐림양산시18.8℃
  • 흐림부여14.4℃
  • 구름많음서청주13.2℃
  • 비북강릉12.3℃
  • 흐림울산16.7℃
  • 흐림대전14.5℃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파주11.0℃
  • 흐림대관령8.3℃
  • 흐림거창14.4℃
  • 흐림정읍14.5℃
  • 흐림밀양18.5℃
  • 흐림거제18.6℃
  • 구름많음영월12.8℃
  • 흐림구미17.0℃
  • 흐림의성15.8℃
  • 흐림강릉13.2℃
  • 흐림청송군14.4℃
  • 흐림부안14.0℃
  • 흐림순천14.5℃
  • 흐림영천16.1℃
  • 흐림제주20.6℃
  • 흐림금산15.1℃
  • 흐림봉화12.0℃
  • 흐림북창원18.5℃
  • 흐림여수19.3℃
  • 흐림보성군17.1℃
  • 흐림북춘천13.6℃
  • 흐림경주시16.3℃
  • 구름많음서귀포23.0℃
  • 흐림추풍령15.1℃
  • 흐림전주14.7℃
  • 구름많음강화10.6℃
  • 흐림부산18.5℃
  • 구름많음서울14.2℃
  • 흐림고창15.0℃
  • 흐림창원18.8℃
  • 흐림영광군15.0℃
  • 흐림완도17.3℃
  • 흐림임실14.7℃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인천12.6℃
  • 흐림광양시18.5℃
  • 흐림제천14.2℃
  • 흐림고창군14.8℃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질병, 방치 후 악화…‘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15 17:17: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 복무 중 정신질환 증상이 발병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받아 더 악화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했다고 볼 수 있는 등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13건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979년 2월경 군 복무 중 정신착란 증상이 발병했으나 군부대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부대 의무관은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다.

 

결국, A씨는 연대 관측소 공사에 투입돼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던 중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 돼 그해 7월이 돼서야 의무대에 입실해 두 달간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는 훈련 도중 선임병으로부터 총기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정신질환이 심해져 1980년 8월에 공상으로 의병 전역했다.

 

이후 계속된 치료에도 조현병이 완치되지 않자 2005년 1월 A씨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A씨의 정신질환에 대해 공무와 관련된 두부 손상 등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없다”라며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조현병 진단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선임에게 구타를 당해 육체적·심리적 외상 경험이 정신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라며 “이러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배제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됐다면 질병 전역자의 입증책임은 다소 완화하고 국가 증명책임은 다소 강화해야 한다”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는 질병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