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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제도 도입 등 개정 행정사법령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09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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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령 개정.jpg


6월 10일부터 적용, 대한행정사회 의무 가입 통한 책임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 행정편의를 제고 하는 개정 행정사법령이 6월 10일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에게 더욱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된 행정사법·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10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행정사법령이 전면개정된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행정사법에 따르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제도를 도입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사 3명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인가·설립등기를 통해 행정사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타 자격사는 법무법인·노무법인·세무법인·법무사법인 등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며 “이번에 행정사도 법인 설립을 가능케 해 복잡 다양해진 행정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위하여 보험 가입, 현금 또는 국・공채 공탁 등의 선택적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라고 전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효율적 행정사제도 운영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하여 기존 8개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그동안 행정사협회가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다수 협회 난립으로 행정서비스 불만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행정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화했다. 실무교육계획 공고 기간 및 교육 신청 기간 등을 완화하여 교육 운영기관과 교육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도록 온라인으로도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을 제한했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은 “이번 행정사법령 시행으로 행정사제도가 활성화되어, 많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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