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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복잡한 재산분할, 변호사와 종합적인 대응 필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0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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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9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인천이혼전문변호사-바로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천에 거주중인 Y씨(여, 32세)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남편의 큰 사업실패로 인한 이혼이었기에 Y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그 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다.

 

하지만, 이혼 이후 Y씨는 남편이 10억에 가까운 재산을 숨겨두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Y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전 남편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Y씨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은 Y씨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혼인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대상은 법원에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판례상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 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일방이 재산 증식, 감소방지, 유지에 기여한 부분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과 채무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최근 유행을 하고 있는 주식이나 암호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은닉되었던 재산이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이혼전문변호사는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 측면에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과 혼인 기간 중의 소득, 가정 내 가사 및 육아 분담 등에 대해 살펴보고 판단하게 된다. 즉,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과 육아 등을 통해 최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의할 것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즉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 생긴다는 점이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때에 발생하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한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재산분할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이나 자료로 참작될 수는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방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찾아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산 명시, 사실조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상대방의 재산 일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변호사의 실력”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재현은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깊은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가 함께 승소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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