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 맑음밀양5.0℃
  • 박무북춘천-1.0℃
  • 맑음울릉도8.7℃
  • 흐림보은-2.1℃
  • 맑음고흥7.1℃
  • 맑음영덕7.8℃
  • 맑음동해8.2℃
  • 맑음양산시6.6℃
  • 연무울산7.7℃
  • 흐림천안-0.1℃
  • 박무수원1.7℃
  • 맑음영주0.7℃
  • 흐림동두천0.1℃
  • 맑음남해7.1℃
  • 맑음의성-0.3℃
  • 맑음진도군7.7℃
  • 비홍성-0.7℃
  • 흐림영월-1.4℃
  • 안개전주0.2℃
  • 맑음구미2.7℃
  • 맑음산청0.4℃
  • 흐림부여-0.1℃
  • 흐림인제0.6℃
  • 흐림임실-0.6℃
  • 맑음고창군-0.5℃
  • 맑음태백0.1℃
  • 흐림정선군-1.0℃
  • 흐림이천1.3℃
  • 박무안동0.6℃
  • 맑음흑산도10.5℃
  • 맑음거창0.8℃
  • 흐림제천0.4℃
  • 연무대구4.5℃
  • 맑음북창원7.8℃
  • 맑음추풍령2.8℃
  • 흐림군산0.6℃
  • 맑음목포2.4℃
  • 흐림부안0.6℃
  • 박무서울1.7℃
  • 맑음강릉8.3℃
  • 맑음영천2.6℃
  • 맑음합천1.7℃
  • 흐림홍천0.1℃
  • 맑음속초7.9℃
  • 맑음부산13.0℃
  • 맑음광주3.0℃
  • 맑음창원7.5℃
  • 맑음김해시8.0℃
  • 맑음보성군6.4℃
  • 맑음서귀포14.4℃
  • 맑음장수0.9℃
  • 비청주-0.7℃
  • 흐림인천1.0℃
  • 맑음울진8.2℃
  • 맑음경주시4.8℃
  • 맑음여수7.2℃
  • 맑음북강릉8.8℃
  • 맑음성산13.2℃
  • 맑음제주12.2℃
  • 맑음광양시8.5℃
  • 맑음상주0.5℃
  • 맑음영광군-0.3℃
  • 흐림원주1.1℃
  • 맑음의령군1.9℃
  • 연무포항7.7℃
  • 흐림서산-0.3℃
  • 흐림철원-1.1℃
  • 맑음고산15.2℃
  • 맑음통영8.5℃
  • 흐림춘천-0.7℃
  • 맑음거제8.4℃
  • 흐림양평1.5℃
  • 흐림세종-0.1℃
  • 흐림순창군-1.7℃
  • 맑음봉화-1.7℃
  • 맑음강진군3.5℃
  • 맑음청송군-0.2℃
  • 맑음보령2.6℃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장흥3.6℃
  • 맑음문경2.0℃
  • 흐림정읍-1.2℃
  • 맑음고창-0.3℃
  • 맑음함양군2.0℃
  • 흐림금산-1.4℃
  • 박무백령도4.0℃
  • 맑음대관령-0.9℃
  • 흐림서청주-0.7℃
  • 흐림남원-1.3℃
  • 흐림충주-0.4℃
  • 맑음북부산7.9℃
  • 맑음해남3.8℃
  • 맑음순천3.3℃
  • 흐림강화-0.6℃
  • 맑음진주4.0℃
  • 안개대전0.7℃
  • 흐림파주-0.5℃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4 11:2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를 연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이용률이 최근 4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4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95,189건을 처리해 10,538건을 ‘인용’ 결정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 금전적 배상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제도’도 도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 출범 후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 권익을 구제한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10,538건에 달하는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라며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약 8천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로 ‘인용’ 결정함으로써 기업 손실을 예방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2017년 10월부터 시행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당사자 간 합의로 갈등을 최소화 하는 ‘조정’ 제도도 2018년 11월부터 시행해 행정심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로 확대한 결과 2016년 28.3%에서 2020년 39.7%로 4년 연속 이용률이 증가해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로써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자신의 청구사건 진행 상황과 재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이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