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 맑음순천26.2℃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양산시27.4℃
  • 맑음고산27.1℃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정선군22.7℃
  • 흐림북강릉23.0℃
  • 맑음남해27.2℃
  • 흐림인제22.1℃
  • 맑음의령군26.7℃
  • 구름많음부안25.0℃
  • 흐림양평23.5℃
  • 흐림세종23.2℃
  • 구름많음봉화22.2℃
  • 흐림제천22.6℃
  • 흐림영주22.9℃
  • 흐림속초23.4℃
  • 맑음임실26.6℃
  • 흐림강릉23.9℃
  • 비서울24.0℃
  • 맑음서귀포28.3℃
  • 흐림서산22.9℃
  • 구름많음영월23.1℃
  • 맑음고창군25.5℃
  • 흐림춘천23.2℃
  • 맑음제주29.5℃
  • 맑음창원27.6℃
  • 흐림대관령20.1℃
  • 맑음해남27.4℃
  • 맑음영광군27.1℃
  • 맑음북창원28.0℃
  • 맑음완도27.1℃
  • 맑음거제26.4℃
  • 맑음금산23.6℃
  • 맑음산청26.7℃
  • 맑음청송군23.6℃
  • 맑음함양군25.8℃
  • 맑음강진군27.6℃
  • 맑음보성군27.1℃
  • 맑음구미25.4℃
  • 흐림부여23.7℃
  • 흐림대전23.9℃
  • 흐림동해23.6℃
  • 맑음거창25.6℃
  • 흐림천안23.3℃
  • 흐림이천23.5℃
  • 맑음의성24.6℃
  • 흐림강화22.1℃
  • 비홍성22.6℃
  • 흐림원주23.7℃
  • 구름많음흑산도26.6℃
  • 맑음장흥27.1℃
  • 맑음영덕24.3℃
  • 구름많음전주25.4℃
  • 비백령도21.5℃
  • 맑음장수23.7℃
  • 흐림군산24.3℃
  • 맑음통영27.1℃
  • 맑음울산27.1℃
  • 맑음고흥27.2℃
  • 흐림보은23.2℃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진주25.3℃
  • 맑음영천26.8℃
  • 맑음합천26.5℃
  • 맑음광양시27.7℃
  • 맑음포항26.9℃
  • 맑음부산27.6℃
  • 맑음성산27.3℃
  • 흐림보령23.5℃
  • 비인천23.9℃
  • 맑음광주27.9℃
  • 구름많음추풍령22.7℃
  • 비북춘천23.2℃
  • 맑음밀양28.6℃
  • 흐림파주23.0℃
  • 맑음고창27.5℃
  • 흐림홍천23.0℃
  • 흐림수원23.1℃
  • 맑음순창군25.5℃
  • 흐림철원22.9℃
  • 맑음김해시27.5℃
  • 맑음진도군27.1℃
  • 맑음목포27.7℃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북부산27.4℃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여수27.8℃
  • 맑음남원28.2℃
  • 맑음정읍26.0℃
  • 구름많음태백21.1℃
  • 맑음울진23.8℃
  • 흐림청주24.7℃
  • 흐림서청주23.1℃
  • 맑음대구28.2℃
  • 흐림동두천22.6℃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4 11:2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를 연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이용률이 최근 4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4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95,189건을 처리해 10,538건을 ‘인용’ 결정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 금전적 배상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제도’도 도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 출범 후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 권익을 구제한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10,538건에 달하는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라며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약 8천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로 ‘인용’ 결정함으로써 기업 손실을 예방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2017년 10월부터 시행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당사자 간 합의로 갈등을 최소화 하는 ‘조정’ 제도도 2018년 11월부터 시행해 행정심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로 확대한 결과 2016년 28.3%에서 2020년 39.7%로 4년 연속 이용률이 증가해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로써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자신의 청구사건 진행 상황과 재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이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