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코로나19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접견 확대

  • 흐림구미11.8℃
  • 맑음수원12.4℃
  • 흐림장수11.7℃
  • 흐림금산13.8℃
  • 흐림의령군11.6℃
  • 맑음동두천14.1℃
  • 구름많음대전13.5℃
  • 맑음청주15.1℃
  • 흐림영덕14.5℃
  • 비북부산14.5℃
  • 구름많음군산13.9℃
  • 맑음영월10.9℃
  • 흐림순천12.6℃
  • 흐림진주12.1℃
  • 흐림부안14.6℃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봉화7.7℃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보령11.2℃
  • 맑음제천9.4℃
  • 맑음서청주11.7℃
  • 흐림양산시15.0℃
  • 맑음인제15.7℃
  • 흐림보은11.6℃
  • 맑음동해15.7℃
  • 흐림영광군14.0℃
  • 흐림고창14.4℃
  • 비대구12.6℃
  • 흐림산청11.0℃
  • 흐림임실13.1℃
  • 흐림해남14.6℃
  • 비창원13.1℃
  • 흐림안동10.8℃
  • 맑음홍천13.7℃
  • 맑음부여12.8℃
  • 흐림보성군14.6℃
  • 비여수13.4℃
  • 비광주13.5℃
  • 맑음속초12.4℃
  • 맑음백령도9.8℃
  • 흐림남원12.7℃
  • 맑음정선군9.5℃
  • 흐림장흥14.6℃
  • 맑음서산11.6℃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3.3℃
  • 맑음강화12.4℃
  • 흐림거창11.4℃
  • 흐림고흥14.4℃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2.3℃
  • 흐림김해시13.2℃
  • 비울산13.4℃
  • 안개서귀포17.5℃
  • 흐림성산17.5℃
  • 맑음홍성11.1℃
  • 비부산14.9℃
  • 흐림강진군14.7℃
  • 흐림정읍13.8℃
  • 흐림진도군14.1℃
  • 흐림청송군11.3℃
  • 구름많음영주8.5℃
  • 흐림남해13.2℃
  • 안개흑산도12.8℃
  • 맑음천안12.6℃
  • 흐림함양군11.8℃
  • 흐림고산14.5℃
  • 흐림울진15.8℃
  • 흐림상주11.6℃
  • 맑음춘천16.0℃
  • 흐림문경10.3℃
  • 흐림제주16.0℃
  • 비전주14.7℃
  • 비포항14.0℃
  • 흐림순창군12.9℃
  • 흐림통영13.4℃
  • 맑음북강릉16.8℃
  • 흐림추풍령10.6℃
  • 맑음이천14.5℃
  • 흐림거제13.5℃
  • 맑음충주12.1℃
  • 흐림북창원13.7℃
  • 맑음원주14.5℃
  • 맑음세종13.0℃
  • 맑음북춘천13.1℃
  • 맑음양평15.3℃
  • 흐림목포14.2℃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태백10.5℃
  • 맑음강릉18.0℃
  • 맑음파주11.7℃
  • 흐림밀양13.7℃
  • 맑음대관령10.8℃
  • 맑음철원15.2℃
  • 흐림광양시13.7℃
  • 흐림의성11.8℃

법무부, 코로나19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접견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16 10:10:00
  • -
  • +
  • 인쇄

1.jpg


5월 17일부터 접견 횟수, 방문 민원인 확대 등 완화된 수용자 처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제한된 수용자 처우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4일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5월 17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며, 접견 횟수는 지역별 사회적 거두리기 단계에 따라 증가된다.

 

현행 수도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 적용하면, 미결수용자의 경우 기존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상담을 재개하는 등 수용자 처우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언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4월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수용자 처우 제한을 완화하였다”라며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 후에는 수용자 처우를 더욱더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