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코로나19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접견 확대

  • 흐림청송군21.9℃
  • 흐림홍성23.8℃
  • 흐림남해19.8℃
  • 흐림천안23.4℃
  • 흐림부여22.6℃
  • 비여수19.7℃
  • 맑음춘천23.6℃
  • 흐림백령도19.5℃
  • 흐림상주21.8℃
  • 흐림영천20.0℃
  • 비흑산도19.4℃
  • 흐림정읍23.3℃
  • 흐림세종22.7℃
  • 흐림진도군19.8℃
  • 흐림함양군20.2℃
  • 흐림의성22.2℃
  • 흐림고산21.5℃
  • 맑음파주23.8℃
  • 흐림북창원21.7℃
  • 흐림부안24.1℃
  • 흐림군산23.0℃
  • 흐림순창군20.2℃
  • 흐림전주23.9℃
  • 비울산20.5℃
  • 흐림통영20.8℃
  • 흐림동해25.4℃
  • 흐림산청20.3℃
  • 맑음서울26.6℃
  • 맑음홍천23.5℃
  • 맑음철원23.2℃
  • 흐림남원20.1℃
  • 흐림대전23.7℃
  • 흐림장수19.7℃
  • 비북부산21.7℃
  • 흐림구미22.6℃
  • 흐림해남20.9℃
  • 흐림안동22.5℃
  • 흐림성산21.0℃
  • 흐림진주19.8℃
  • 흐림원주23.7℃
  • 흐림장흥20.9℃
  • 흐림거창20.0℃
  • 흐림임실20.7℃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광양시20.3℃
  • 흐림태백22.3℃
  • 맑음북춘천23.8℃
  • 구름많음서산26.4℃
  • 구름많음대관령23.6℃
  • 구름많음강릉27.2℃
  • 흐림순천19.6℃
  • 흐림강진군20.9℃
  • 구름많음북강릉26.1℃
  • 맑음인제22.9℃
  • 흐림보은22.3℃
  • 맑음인천25.0℃
  • 흐림충주23.2℃
  • 흐림영광군22.2℃
  • 흐림고흥20.5℃
  • 흐림금산22.0℃
  • 흐림완도20.4℃
  • 흐림울진21.0℃
  • 흐림의령군20.3℃
  • 박무울릉도20.9℃
  • 흐림청주24.0℃
  • 흐림영월20.8℃
  • 흐림추풍령20.8℃
  • 흐림보령23.9℃
  • 비제주20.8℃
  • 흐림거제20.2℃
  • 맑음동두천26.1℃
  • 흐림양산시21.5℃
  • 비대구20.1℃
  • 비부산21.0℃
  • 맑음수원27.0℃
  • 흐림보성군20.7℃
  • 비목포19.8℃
  • 맑음양평24.7℃
  • 흐림영덕22.2℃
  • 맑음강화24.7℃
  • 흐림정선군20.8℃
  • 흐림고창군22.9℃
  • 비포항21.9℃
  • 맑음속초23.3℃
  • 흐림서청주22.7℃
  • 비광주20.7℃
  • 흐림문경22.0℃
  • 흐림영주22.2℃
  • 흐림밀양20.6℃
  • 흐림경주시21.0℃
  • 비서귀포21.1℃
  • 흐림봉화22.1℃
  • 비창원20.4℃
  • 흐림김해시20.5℃
  • 흐림고창22.5℃
  • 흐림제천21.9℃
  • 흐림합천20.0℃

법무부, 코로나19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접견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16 10:10:00
  • -
  • +
  • 인쇄

1.jpg


5월 17일부터 접견 횟수, 방문 민원인 확대 등 완화된 수용자 처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제한된 수용자 처우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4일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5월 17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며, 접견 횟수는 지역별 사회적 거두리기 단계에 따라 증가된다.

 

현행 수도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 적용하면, 미결수용자의 경우 기존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상담을 재개하는 등 수용자 처우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언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4월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수용자 처우 제한을 완화하였다”라며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 후에는 수용자 처우를 더욱더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