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개 국립대 교직원들, 학생지도비 94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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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국립대 교직원들, 학생지도비 94억 ‘꿀꺽’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11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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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교육부에 감사 요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A 대학은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 원을 부당지급 받았다.”, “B 대학은 학생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보다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0만 원을 받았다.”, “C 대학과 D 대학은 19시 전후 퇴근하고 23시경 다시 출근하여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모두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각 6,7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가 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매년 1,100억 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가 모든 국립대학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라면서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활동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므로 학생상담 또는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기존의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활동실적으로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국민권익위는 “아직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 받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라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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