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음주 후 졸음운전’ 신호대기 중 잠들어 주변 차량 신고 대구 음주운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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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졸음운전’ 신호대기 중 잠들어 주변 차량 신고 대구 음주운전 구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10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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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42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음주 후 졸음운전-바로송출.jpg
사진제공: 스타 법률사무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여파로 인해 잠잠했던 술자리 문화가 올해 봄을 맞이하면서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반복된 일상 속 기분전환을 위해 회사 동료나 친구들과 지치고 고된 마음을 술 한잔으로 마무리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날씨가 풀리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행정명령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술자리 문화가 자칫 안일한 음주운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식곤증만으로도 잠이 쏟아져 졸음운전을 하기 쉬운데, 늦은 시각까지 회식, 모임 등으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깜빡 잠이 들어,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나 목격자에 의해 경찰신고로 음주단속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나, 윤창호법으로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첫 음주운전 단속이라도 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 이유는, 2회 단속부터 가중처벌될 뿐만 아니라 단속 기준이 하향조정되면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기준 수치도 낮아져서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때 더욱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음주단속 기준 강화를 0.05%에서 0.03%로 조정하여 0.03%~0.08%는 면허정지 기준이 되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기준이 되어 징역 1년 이상 ~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스타 법률사무소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음주 블랙아웃 현상을 느끼거나 무거운 형량이 두려워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더 큰 범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정확한 물적 증거가 있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음주측정거부 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술을 마시고 단속이 된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과 상담을 하여 초기 대응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반월당에 있는 스타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음주운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운전센터는, 수백 건의 음주 구제 행정심판 사건 및 형사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구제전략을 제안하여 사건의 전 과정을 직접 총괄하고 검토하여 다년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운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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