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키로

  • 맑음속초22.4℃
  • 흐림장흥20.9℃
  • 흐림진주19.3℃
  • 흐림영덕22.2℃
  • 비대구20.7℃
  • 흐림북창원21.6℃
  • 맑음양평21.8℃
  • 비북부산21.9℃
  • 흐림해남20.5℃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합천19.8℃
  • 흐림고창군
  • 비포항21.9℃
  • 흐림부안23.4℃
  • 흐림진도군20.2℃
  • 흐림정선군19.2℃
  • 흐림순창군20.0℃
  • 흐림고흥20.7℃
  • 흐림김해시20.6℃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북강릉26.2℃
  • 흐림순천19.2℃
  • 흐림통영20.7℃
  • 흐림추풍령20.8℃
  • 흐림전주23.6℃
  • 맑음춘천20.7℃
  • 흐림영월19.3℃
  • 흐림천안22.0℃
  • 흐림영광군22.1℃
  • 흐림청주23.0℃
  • 흐림고산21.0℃
  • 흐림의성21.8℃
  • 맑음인천22.7℃
  • 맑음인제19.1℃
  • 흐림봉화20.5℃
  • 흐림정읍23.1℃
  • 흐림보은20.3℃
  • 흐림세종21.5℃
  • 맑음동두천23.0℃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임실20.4℃
  • 비창원20.6℃
  • 흐림산청19.5℃
  • 구름많음강릉26.8℃
  • 비여수20.1℃
  • 흐림남해19.9℃
  • 흐림서청주21.5℃
  • 비서귀포21.2℃
  • 흐림영주21.6℃
  • 비제주20.8℃
  • 흐림완도20.4℃
  • 비목포20.2℃
  • 흐림동해26.5℃
  • 흐림남원20.0℃
  • 흐림청송군21.1℃
  • 흐림충주22.1℃
  • 비울산20.5℃
  • 비광주20.7℃
  • 비부산20.5℃
  • 흐림금산21.3℃
  • 흐림울릉도20.9℃
  • 맑음서울24.6℃
  • 흐림홍성23.1℃
  • 흐림경주시20.5℃
  • 구름많음대관령21.8℃
  • 흐림문경20.8℃
  • 비흑산도18.0℃
  • 맑음북춘천20.7℃
  • 흐림태백19.9℃
  • 맑음철원21.2℃
  • 흐림강진군20.4℃
  • 흐림광양시20.4℃
  • 흐림구미22.2℃
  • 흐림거창19.6℃
  • 흐림양산시21.7℃
  • 흐림성산21.1℃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밀양20.3℃
  • 흐림고창22.4℃
  • 흐림대전22.0℃
  • 맑음홍천19.5℃
  • 흐림보성군20.6℃
  • 흐림장수20.1℃
  • 흐림상주21.2℃
  • 흐림의령군20.1℃
  • 흐림보령22.7℃
  • 흐림울진22.9℃
  • 흐림군산22.7℃
  • 맑음수원25.0℃
  • 흐림영천20.4℃
  • 흐림안동21.1℃
  • 흐림함양군19.7℃
  • 맑음강화22.9℃
  • 흐림백령도17.8℃
  • 흐림제천20.3℃
  • 흐림부여21.6℃

정부,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7 10:40:00
  • -
  • +
  • 인쇄

적극행정.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다수 부처가 연관된 복합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 현실에 맞춰 종합적 논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민간부문의 감사 분야 경력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현직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혹이다.

 

이 밖에도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근거를 신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나선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 체감을 뛰어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