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키로

  • 맑음홍천12.0℃
  • 흐림밀양13.7℃
  • 흐림완도14.7℃
  • 흐림진주12.1℃
  • 맑음부안14.0℃
  • 안개흑산도12.8℃
  • 흐림고산14.3℃
  • 맑음백령도8.6℃
  • 맑음양평13.9℃
  • 안개서귀포17.6℃
  • 맑음북춘천12.4℃
  • 맑음동해17.3℃
  • 구름많음문경10.2℃
  • 맑음파주11.1℃
  • 맑음태백9.3℃
  • 맑음군산13.2℃
  • 흐림의성11.8℃
  • 흐림남해13.1℃
  • 흐림진도군14.3℃
  • 맑음제천8.3℃
  • 흐림장수11.7℃
  • 비광주13.6℃
  • 흐림거창11.7℃
  • 구름많음울진15.8℃
  • 비포항14.0℃
  • 비부산14.8℃
  • 흐림해남14.7℃
  • 흐림순창군13.1℃
  • 맑음홍성11.1℃
  • 맑음서산10.8℃
  • 비울산13.2℃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순천12.4℃
  • 흐림구미11.8℃
  • 흐림고흥14.2℃
  • 맑음보령12.5℃
  • 흐림추풍령10.6℃
  • 흐림거제13.6℃
  • 맑음영주8.2℃
  • 맑음이천13.5℃
  • 흐림목포14.3℃
  • 흐림의령군11.6℃
  • 흐림고창14.1℃
  • 흐림북창원14.0℃
  • 흐림통영13.5℃
  • 맑음충주11.3℃
  • 맑음대관령10.1℃
  • 흐림고창군14.5℃
  • 흐림보성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4.0℃
  • 맑음인제13.1℃
  • 비대구12.7℃
  • 흐림제주15.7℃
  • 흐림금산13.5℃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세종12.4℃
  • 맑음정선군8.5℃
  • 맑음북강릉14.9℃
  • 흐림양산시14.9℃
  • 맑음부여12.9℃
  • 맑음영월10.0℃
  • 맑음원주12.9℃
  • 흐림임실13.2℃
  • 흐림안동11.1℃
  • 맑음인천12.6℃
  • 흐림상주11.5℃
  • 맑음강릉17.7℃
  • 맑음청주14.6℃
  • 흐림산청11.0℃
  • 흐림함양군11.8℃
  • 맑음서청주11.4℃
  • 맑음동두천12.8℃
  • 흐림강진군14.6℃
  • 맑음서울13.9℃
  • 흐림영천12.6℃
  • 구름많음성산17.3℃
  • 비창원13.3℃
  • 흐림전주14.5℃
  • 흐림남원12.9℃
  • 맑음강화11.5℃
  • 구름많음보은10.8℃
  • 맑음속초12.8℃
  • 맑음수원11.3℃
  • 흐림합천12.2℃
  • 흐림광양시13.7℃
  • 맑음춘천15.4℃
  • 흐림경주시13.1℃
  • 구름많음대전12.7℃
  • 맑음천안11.3℃
  • 맑음철원14.0℃
  • 흐림김해시13.3℃
  • 흐림영덕13.6℃
  • 맑음봉화7.9℃
  • 비북부산14.6℃
  • 흐림청송군11.2℃
  • 흐림장흥14.7℃
  • 비여수13.3℃

정부,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7 10:40:00
  • -
  • +
  • 인쇄

적극행정.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다수 부처가 연관된 복합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 현실에 맞춰 종합적 논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민간부문의 감사 분야 경력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현직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혹이다.

 

이 밖에도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근거를 신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나선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 체감을 뛰어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