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키로

  • 비창원6.4℃
  • 흐림구미4.1℃
  • 흐림고창군5.3℃
  • 흐림철원0.3℃
  • 비울산5.9℃
  • 흐림거제6.6℃
  • 흐림영광군5.7℃
  • 흐림동해5.2℃
  • 흐림원주3.9℃
  • 흐림인제1.1℃
  • 흐림남원6.0℃
  • 흐림추풍령2.7℃
  • 흐림순창군6.0℃
  • 비북강릉2.2℃
  • 비청주4.0℃
  • 흐림성산8.5℃
  • 흐림의령군4.3℃
  • 흐림부여4.9℃
  • 비서울2.7℃
  • 흐림문경3.0℃
  • 흐림홍천2.3℃
  • 흐림의성5.7℃
  • 흐림태백-0.1℃
  • 흐림고흥6.2℃
  • 흐림양평4.6℃
  • 흐림순천5.2℃
  • 비인천1.5℃
  • 흐림목포6.4℃
  • 비대전5.1℃
  • 비북부산6.5℃
  • 흐림진주4.9℃
  • 비제주8.7℃
  • 흐림완도6.9℃
  • 흐림울진6.3℃
  • 흐림고창5.5℃
  • 비광주5.8℃
  • 흐림봉화4.3℃
  • 흐림영주3.1℃
  • 흐림경주시6.2℃
  • 흐림동두천0.6℃
  • 흐림임실4.8℃
  • 흐림제천3.9℃
  • 흐림장흥6.6℃
  • 흐림금산4.3℃
  • 흐림청송군4.4℃
  • 흐림장수3.8℃
  • 흐림밀양6.6℃
  • 흐림함양군3.2℃
  • 흐림상주3.0℃
  • 흐림정선군1.4℃
  • 흐림북창원6.3℃
  • 비대구4.5℃
  • 비부산6.0℃
  • 흐림강화1.0℃
  • 흐림흑산도5.9℃
  • 비울릉도5.9℃
  • 흐림강진군6.7℃
  • 흐림정읍5.4℃
  • 흐림거창2.7℃
  • 흐림서산3.5℃
  • 흐림춘천1.7℃
  • 비홍성3.8℃
  • 흐림대관령-1.8℃
  • 흐림부안5.7℃
  • 흐림속초4.0℃
  • 흐림영천5.9℃
  • 흐림김해시5.9℃
  • 비포항7.6℃
  • 흐림보령5.5℃
  • 흐림파주0.1℃
  • 흐림군산5.2℃
  • 흐림영월4.2℃
  • 흐림이천2.5℃
  • 맑음고산8.3℃
  • 흐림안동5.0℃
  • 흐림충주3.7℃
  • 흐림산청3.3℃
  • 흐림합천5.1℃
  • 흐림강릉3.1℃
  • 흐림세종3.8℃
  • 흐림보성군6.8℃
  • 비전주5.4℃
  • 비수원3.0℃
  • 비백령도2.3℃
  • 흐림여수6.0℃
  • 흐림진도군6.8℃
  • 흐림남해5.6℃
  • 흐림천안3.9℃
  • 흐림해남6.7℃
  • 비 또는 눈북춘천2.0℃
  • 흐림양산시6.4℃
  • 흐림통영6.2℃
  • 흐림보은3.5℃
  • 흐림광양시6.3℃
  • 흐림서청주3.5℃
  • 흐림영덕6.2℃
  • 흐림서귀포10.7℃

정부,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7 10:40:00
  • -
  • +
  • 인쇄

적극행정.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다수 부처가 연관된 복합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 현실에 맞춰 종합적 논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민간부문의 감사 분야 경력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현직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혹이다.

 

이 밖에도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근거를 신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나선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 체감을 뛰어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