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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입시 비리·근로 강요 등 공익신고 집중 단속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5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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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jpg


5월 한 달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등 4개 법률에 대해 청렴포털 등 신고접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신고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라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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