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입시 비리·근로 강요 등 공익신고 집중 단속

  • 흐림임실20.4℃
  • 맑음철원21.2℃
  • 흐림고산21.0℃
  • 비대구20.7℃
  • 흐림상주21.2℃
  • 흐림고창군
  • 흐림금산21.3℃
  • 흐림순창군20.0℃
  • 흐림함양군19.7℃
  • 맑음서울24.6℃
  • 흐림봉화20.5℃
  • 흐림영광군22.1℃
  • 흐림홍성23.1℃
  • 흐림청주23.0℃
  • 흐림울릉도20.9℃
  • 맑음파주21.2℃
  • 흐림제천20.3℃
  • 흐림대전22.0℃
  • 맑음춘천20.7℃
  • 흐림울진22.9℃
  • 흐림천안22.0℃
  • 흐림광양시20.4℃
  • 흐림통영20.7℃
  • 흐림고창22.4℃
  • 흐림진주19.3℃
  • 비울산20.5℃
  • 흐림군산22.7℃
  • 비제주20.8℃
  • 흐림문경20.8℃
  • 구름많음강릉26.8℃
  • 맑음인천22.7℃
  • 비북부산21.9℃
  • 흐림청송군21.1℃
  • 흐림안동21.1℃
  • 맑음동두천23.0℃
  • 흐림경주시20.5℃
  • 흐림고흥20.7℃
  • 흐림진도군20.2℃
  • 흐림보성군20.6℃
  • 흐림동해26.5℃
  • 흐림장흥20.9℃
  • 비여수20.1℃
  • 흐림거제20.6℃
  • 흐림산청19.5℃
  • 구름많음대관령21.8℃
  • 비광주20.7℃
  • 흐림장수20.1℃
  • 흐림보은20.3℃
  • 흐림서청주21.5℃
  • 흐림완도20.4℃
  • 흐림구미22.2℃
  • 흐림태백19.9℃
  • 흐림세종21.5℃
  • 흐림부안23.4℃
  • 흐림백령도17.8℃
  • 비서귀포21.2℃
  • 흐림밀양20.3℃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영월19.3℃
  • 흐림영천20.4℃
  • 흐림거창19.6℃
  • 흐림해남20.5℃
  • 흐림남원20.0℃
  • 흐림의성21.8℃
  • 흐림북창원21.6℃
  • 흐림영주21.6℃
  • 흐림부여21.6℃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합천19.8℃
  • 흐림남해19.9℃
  • 비목포20.2℃
  • 흐림전주23.6℃
  • 맑음북춘천20.7℃
  • 맑음속초22.4℃
  • 흐림정선군19.2℃
  • 흐림보령22.7℃
  • 흐림성산21.1℃
  • 흐림추풍령20.8℃
  • 비부산20.5℃
  • 흐림정읍23.1℃
  • 맑음양평21.8℃
  • 구름많음원주22.4℃
  • 구름많음북강릉26.2℃
  • 맑음강화22.9℃
  • 흐림순천19.2℃
  • 흐림강진군20.4℃
  • 비창원20.6℃
  • 비포항21.9℃
  • 흐림양산시21.7℃
  • 흐림충주22.1℃
  • 흐림의령군20.1℃
  • 맑음수원25.0℃
  • 맑음홍천19.5℃
  • 맑음인제19.1℃
  • 비흑산도18.0℃
  • 흐림영덕22.2℃
  • 흐림김해시20.6℃

국민권익위, 입시 비리·근로 강요 등 공익신고 집중 단속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5 16:04: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5월 한 달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등 4개 법률에 대해 청렴포털 등 신고접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신고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라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