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입시 비리·근로 강요 등 공익신고 집중 단속

  • 구름많음영광군18.0℃
  • 구름많음창원17.1℃
  • 맑음영덕21.8℃
  • 맑음경주시20.8℃
  • 구름많음동두천18.2℃
  • 맑음군산17.8℃
  • 구름많음강릉21.9℃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남해16.3℃
  • 흐림진도군17.7℃
  • 흐림고창18.4℃
  • 구름많음북부산17.2℃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북강릉21.7℃
  • 맑음거창15.9℃
  • 구름많음울진23.5℃
  • 맑음백령도20.7℃
  • 맑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울산19.2℃
  • 흐림보성군15.5℃
  • 구름많음천안15.4℃
  • 구름많음인천19.2℃
  • 맑음수원18.6℃
  • 흐림양평16.5℃
  • 구름많음철원18.4℃
  • 맑음홍성19.3℃
  • 맑음서귀포24.0℃
  • 흐림북춘천16.7℃
  • 맑음의성15.4℃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부산19.7℃
  • 맑음김해시18.0℃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파주18.3℃
  • 흐림홍천16.6℃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남원15.6℃
  • 맑음밀양17.3℃
  • 맑음보령21.2℃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많음거제17.7℃
  • 흐림강진군14.9℃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순창군℃
  • 맑음합천17.3℃
  • 맑음양산시19.3℃
  • 구름많음정선군16.1℃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제주21.3℃
  • 맑음포항21.4℃
  • 구름많음광주16.7℃
  • 맑음서산19.7℃
  • 구름많음인제16.9℃
  • 구름많음정읍18.1℃
  • 맑음태백18.5℃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여수17.7℃
  • 구름많음봉화15.7℃
  • 맑음영천17.1℃
  • 구름많음고창군19.0℃
  • 구름많음임실15.9℃
  • 구름많음문경17.4℃
  • 맑음금산15.7℃
  • 맑음상주15.9℃
  • 흐림장흥14.4℃
  • 구름많음장수16.0℃
  • 구름많음의령군16.1℃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영월15.1℃
  • 맑음부여17.4℃
  • 맑음안동15.2℃
  • 구름많음이천16.4℃
  • 맑음속초22.3℃
  • 맑음세종17.4℃
  • 구름많음북창원18.0℃
  • 흐림완도17.5℃
  • 구름많음서청주14.9℃
  • 구름많음산청14.6℃
  • 흐림고흥16.7℃
  • 흐림원주17.1℃
  • 구름많음서울18.6℃
  • 맑음동해23.1℃
  • 맑음대관령16.9℃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영주14.8℃
  • 흐림순천14.5℃
  • 흐림해남15.6℃
  • 구름많음함양군15.6℃
  • 흐림광양시18.8℃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울릉도22.2℃
  • 맑음보은15.1℃
  • 구름많음강화19.4℃
  • 맑음전주19.5℃
  • 구름많음목포17.1℃
  • 맑음구미18.2℃

국민권익위, 입시 비리·근로 강요 등 공익신고 집중 단속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5 16:04: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5월 한 달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등 4개 법률에 대해 청렴포털 등 신고접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신고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라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