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간편 수강 가능

  • 흐림목포6.4℃
  • 흐림해남6.7℃
  • 흐림영주3.1℃
  • 비백령도2.3℃
  • 흐림완도6.9℃
  • 맑음고산8.3℃
  • 흐림봉화4.3℃
  • 흐림서귀포10.7℃
  • 흐림춘천1.7℃
  • 흐림영광군5.7℃
  • 흐림정읍5.4℃
  • 흐림충주3.7℃
  • 흐림철원0.3℃
  • 흐림원주3.9℃
  • 흐림금산4.3℃
  • 흐림이천2.5℃
  • 흐림남해5.6℃
  • 흐림순창군6.0℃
  • 흐림장수3.8℃
  • 흐림보령5.5℃
  • 비대전5.1℃
  • 흐림광양시6.3℃
  • 흐림김해시5.9℃
  • 흐림강화1.0℃
  • 흐림함양군3.2℃
  • 흐림홍천2.3℃
  • 흐림남원6.0℃
  • 흐림구미4.1℃
  • 흐림동두천0.6℃
  • 흐림순천5.2℃
  • 비부산6.0℃
  • 흐림영덕6.2℃
  • 흐림진주4.9℃
  • 흐림보은3.5℃
  • 흐림임실4.8℃
  • 흐림북창원6.3℃
  • 흐림추풍령2.7℃
  • 비청주4.0℃
  • 흐림울진6.3℃
  • 흐림군산5.2℃
  • 흐림장흥6.6℃
  • 흐림부여4.9℃
  • 흐림동해5.2℃
  • 흐림강진군6.7℃
  • 흐림양평4.6℃
  • 흐림진도군6.8℃
  • 흐림천안3.9℃
  • 비서울2.7℃
  • 흐림거창2.7℃
  • 흐림의성5.7℃
  • 흐림부안5.7℃
  • 비울릉도5.9℃
  • 흐림서산3.5℃
  • 비창원6.4℃
  • 흐림고창군5.3℃
  • 흐림서청주3.5℃
  • 흐림성산8.5℃
  • 흐림인제1.1℃
  • 흐림의령군4.3℃
  • 흐림거제6.6℃
  • 흐림보성군6.8℃
  • 흐림정선군1.4℃
  • 흐림강릉3.1℃
  • 흐림제천3.9℃
  • 흐림안동5.0℃
  • 비포항7.6℃
  • 흐림영월4.2℃
  • 흐림경주시6.2℃
  • 흐림합천5.1℃
  • 흐림산청3.3℃
  • 비인천1.5℃
  • 비제주8.7℃
  • 비수원3.0℃
  • 흐림태백-0.1℃
  • 흐림밀양6.6℃
  • 흐림문경3.0℃
  • 비북부산6.5℃
  • 흐림상주3.0℃
  • 흐림고창5.5℃
  • 흐림여수6.0℃
  • 흐림청송군4.4℃
  • 흐림통영6.2℃
  • 흐림흑산도5.9℃
  • 비북강릉2.2℃
  • 흐림영천5.9℃
  • 흐림고흥6.2℃
  • 비대구4.5℃
  • 흐림양산시6.4℃
  • 비 또는 눈북춘천2.0℃
  • 흐림대관령-1.8℃
  • 흐림세종3.8℃
  • 비전주5.4℃
  • 흐림파주0.1℃
  • 비광주5.8℃
  • 흐림속초4.0℃
  • 비홍성3.8℃
  • 비울산5.9℃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간편 수강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06 11:30:00
  • -
  • +
  • 인쇄

참된 [4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정의무교육-6일(목) 오전 11시 30분 예약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재확산이 가속화 되면서 기업들의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비대면'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기업이라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해당 교육을 미 이수 할 경우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각각 최대 500만원, 퇴직연금교육은 최대 1,000만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최대 30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교육 이수에 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금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이 있으며 일반 기업에 속한다면 해당 교육들은 전부 이수해야만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느 사업장이든 필수적으로 이행해야하는 교육이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며, 가장 큰 맥락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교육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나 인명 피해 등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당 1회씩 매년 4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교육은 1회 기준 6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어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장소 및 시간 구애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이 가능해 바쁜 근로 시간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을 전달하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