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 연수인원 제한은 변호사법 위반”

  • 흐림강진군15.2℃
  • 흐림보성군14.6℃
  • 흐림남원12.3℃
  • 구름많음제천15.3℃
  • 흐림전주15.0℃
  • 흐림함양군12.1℃
  • 흐림울릉도16.2℃
  • 맑음파주18.2℃
  • 맑음춘천20.1℃
  • 흐림산청11.0℃
  • 흐림상주11.8℃
  • 흐림보령15.3℃
  • 비창원13.0℃
  • 구름많음이천18.9℃
  • 비광주13.3℃
  • 흐림부안15.5℃
  • 흐림성산17.9℃
  • 흐림양산시15.2℃
  • 구름많음정선군16.0℃
  • 흐림서청주16.1℃
  • 흐림영덕16.1℃
  • 비서귀포18.2℃
  • 구름많음대관령13.8℃
  • 흐림장흥15.1℃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영광군14.0℃
  • 흐림문경11.0℃
  • 안개흑산도11.9℃
  • 비대전15.7℃
  • 흐림장수12.0℃
  • 흐림영주11.1℃
  • 흐림밀양13.6℃
  • 흐림봉화10.7℃
  • 흐림고흥14.2℃
  • 맑음백령도13.8℃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구미12.6℃
  • 맑음강화16.0℃
  • 흐림순천13.1℃
  • 흐림경주시14.6℃
  • 흐림거제13.8℃
  • 구름많음고산17.7℃
  • 맑음양평19.3℃
  • 흐림원주18.8℃
  • 비부산15.3℃
  • 구름많음홍성18.7℃
  • 흐림태백12.6℃
  • 흐림임실13.2℃
  • 흐림북창원13.7℃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부여15.5℃
  • 흐림남해12.9℃
  • 흐림제주21.2℃
  • 흐림안동10.9℃
  • 비목포13.7℃
  • 흐림울진16.9℃
  • 흐림의령군12.3℃
  • 흐림금산14.7℃
  • 맑음북춘천20.1℃
  • 흐림정읍14.0℃
  • 흐림청송군12.1℃
  • 흐림세종16.4℃
  • 맑음철원19.7℃
  • 비여수13.0℃
  • 구름많음영월15.8℃
  • 맑음인제18.3℃
  • 구름많음천안18.1℃
  • 흐림합천12.5℃
  • 맑음속초12.6℃
  • 비북부산15.8℃
  • 흐림고창14.4℃
  • 흐림군산15.6℃
  • 흐림광양시14.2℃
  • 흐림영천13.2℃
  • 흐림완도14.8℃
  • 비대구13.0℃
  • 흐림순창군12.3℃
  • 비울산15.3℃
  • 비포항16.3℃
  • 맑음동두천19.1℃
  • 맑음인천15.1℃
  • 흐림추풍령11.2℃
  • 흐림보은13.2℃
  • 흐림통영13.7℃
  • 흐림거창11.8℃
  • 구름많음동해14.2℃
  • 흐림의성12.4℃
  • 흐림청주17.0℃
  • 흐림고창군14.1℃
  • 구름많음서울18.8℃
  • 흐림해남15.5℃
  • 구름많음충주18.0℃
  • 흐림진주12.8℃
  • 맑음서산17.0℃
  • 흐림진도군13.9℃
  • 흐림김해시13.7℃
  • 맑음북강릉12.8℃

법무부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 연수인원 제한은 변호사법 위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30 12:37: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협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29일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무법인·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법률사무소 개설 등을 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오로지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 발표 이후 대한변협과의 협의를 위해 만남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라면서 “대한변협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고, 당시 대한변협도 같은 도입 취지에 찬성하였는데,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연수인원 제한의 주된 근거로 연수의 내실화를 들고 있는데, 6개월의 연수 과정 중 집체식 강의로 진행되는 첫 3개월(이중 첫 2개월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은 인원을 제한하여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뿐 아니라, 오히려 연수인원 제한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연수신청자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6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늘리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국가기관에서도 실무능력 함양의 기회를 갖도록 2020년 2월부터 타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0년 11월 기재부·국회의 관련 예산심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13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를 진행(총 72명 선발)하고 있다”라며 “대한변협 연수인원 제한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다양화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