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군인 신분이라도 활동 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

  • 구름많음통영28.0℃
  • 흐림홍성28.1℃
  • 흐림서울30.9℃
  • 구름많음해남31.9℃
  • 흐림인천29.0℃
  • 구름많음세종28.5℃
  • 흐림동두천29.1℃
  • 흐림김해시28.7℃
  • 구름많음밀양32.6℃
  • 흐림성산28.4℃
  • 흐림인제29.3℃
  • 흐림구미30.4℃
  • 흐림합천29.9℃
  • 천둥번개대구28.0℃
  • 구름많음고산27.4℃
  • 흐림천안28.9℃
  • 흐림대관령24.8℃
  • 흐림보성군29.7℃
  • 구름많음진도군29.2℃
  • 흐림보령28.8℃
  • 흐림경주시30.1℃
  • 흐림북창원31.7℃
  • 흐림봉화23.6℃
  • 구름많음서청주28.2℃
  • 흐림강릉26.1℃
  • 흐림광주31.6℃
  • 구름많음진주31.0℃
  • 흐림부여28.9℃
  • 구름많음추풍령28.0℃
  • 흐림정읍31.1℃
  • 흐림고창군31.1℃
  • 흐림서귀포28.1℃
  • 흐림군산30.0℃
  • 흐림임실29.8℃
  • 흐림부산27.8℃
  • 흐림속초26.3℃
  • 흐림의성29.6℃
  • 흐림북부산28.8℃
  • 흐림의령군32.5℃
  • 흐림문경27.4℃
  • 흐림수원30.1℃
  • 구름많음창원30.0℃
  • 흐림여수29.7℃
  • 흐림영월27.8℃
  • 흐림함양군31.9℃
  • 흐림고창31.1℃
  • 흐림이천30.4℃
  • 흐림파주29.3℃
  • 흐림순창군30.3℃
  • 흐림백령도23.5℃
  • 구름많음동해26.1℃
  • 흐림북강릉25.9℃
  • 흐림안동26.1℃
  • 흐림고흥31.3℃
  • 흐림남해30.9℃
  • 흐림부안29.3℃
  • 흐림장흥29.3℃
  • 흐림원주31.3℃
  • 흐림순천30.6℃
  • 구름많음보은28.2℃
  • 흐림서산28.7℃
  • 흐림영천29.6℃
  • 구름많음거제28.9℃
  • 흐림울진24.8℃
  • 흐림울산28.7℃
  • 흐림철원28.1℃
  • 흐림전주30.0℃
  • 흐림금산29.5℃
  • 흐림영덕23.2℃
  • 박무흑산도25.7℃
  • 흐림광양시31.8℃
  • 흐림거창31.2℃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북춘천31.1℃
  • 흐림울릉도27.3℃
  • 구름많음상주28.9℃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강화28.3℃
  • 흐림양평30.2℃
  • 흐림목포29.5℃
  • 흐림제천27.1℃
  • 흐림영주25.5℃
  • 흐림남원31.3℃
  • 흐림영광군30.3℃
  • 흐림제주31.3℃
  • 흐림충주29.1℃
  • 흐림홍천30.5℃
  • 흐림완도31.2℃
  • 흐림춘천31.4℃
  • 흐림태백22.4℃
  • 흐림정선군28.5℃
  • 흐림강진군30.5℃
  • 흐림청주28.7℃
  • 흐림양산시30.6℃
  • 흐림산청30.0℃
  • 흐림청송군26.9℃
  • 흐림장수28.3℃

“비군인 신분이라도 활동 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9 12:54:00
  • -
  • +
  • 인쇄

1.jpg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충분한 근거와 기록 있다면 인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인의 자녀 A씨는 “고인이 여수·순천 사건 당시 적 활동저지 진압 활동 중 경찰로 위장한 적대세력에 의용단원으로 순국했다”라고 주장하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비군인 신분으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제기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활동 중에 피살된 경우 현충탑 위패 봉안 사실과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사료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 등에 따르면,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사망에 따라 전몰군경·순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게 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명부상 고인이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49년 7월 27일 활동 중 피살됐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고인이 같은 날 경찰토벌대에 의해 총살되었다는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의용단에 입대해 활동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비군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