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군인 신분이라도 활동 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

  • 맑음의령군24.7℃
  • 구름많음양평22.7℃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순천25.3℃
  • 맑음홍성24.5℃
  • 맑음장수24.9℃
  • 구름많음북춘천21.5℃
  • 맑음영월23.5℃
  • 맑음백령도21.8℃
  • 맑음대전24.6℃
  • 맑음태백20.9℃
  • 맑음상주23.4℃
  • 맑음진주22.9℃
  • 구름많음청송군22.7℃
  • 맑음금산23.6℃
  • 구름많음여수21.1℃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김해시23.6℃
  • 맑음정선군22.5℃
  • 흐림완도21.5℃
  • 구름많음강릉23.6℃
  • 맑음전주25.1℃
  • 맑음영주22.3℃
  • 맑음거창25.0℃
  • 구름많음영광군25.1℃
  • 맑음경주시25.1℃
  • 구름많음고산23.1℃
  • 흐림진도군23.5℃
  • 맑음세종24.5℃
  • 맑음순창군25.1℃
  • 맑음청주23.7℃
  • 구름많음양산시24.7℃
  • 맑음고창26.3℃
  • 맑음보령25.1℃
  • 구름많음원주22.2℃
  • 맑음고창군24.7℃
  • 맑음광양시24.9℃
  • 맑음부여24.0℃
  • 맑음정읍24.9℃
  • 맑음영천25.1℃
  • 맑음울산24.3℃
  • 흐림강진군21.7℃
  • 맑음서청주22.2℃
  • 흐림흑산도22.3℃
  • 구름많음의성23.6℃
  • 구름많음춘천23.0℃
  • 구름많음남해22.1℃
  • 맑음부안25.0℃
  • 구름많음강화22.5℃
  • 흐림목포21.0℃
  • 맑음산청24.4℃
  • 맑음북창원25.1℃
  • 맑음안동23.2℃
  • 흐림장흥23.1℃
  • 맑음천안23.3℃
  • 맑음대관령20.0℃
  • 구름많음통영24.5℃
  • 구름많음속초25.0℃
  • 맑음보은23.7℃
  • 구름많음동두천22.9℃
  • 흐림보성군23.1℃
  • 구름많음서울24.1℃
  • 구름많음인제21.0℃
  • 구름많음수원23.3℃
  • 구름많음파주23.1℃
  • 구름많음북강릉23.8℃
  • 맑음영덕23.9℃
  • 맑음울진23.1℃
  • 맑음합천24.3℃
  • 맑음임실25.3℃
  • 맑음인천22.9℃
  • 구름많음성산24.3℃
  • 맑음동해23.5℃
  • 맑음추풍령22.6℃
  • 맑음서산24.5℃
  • 흐림해남22.2℃
  • 맑음충주22.5℃
  • 구름많음홍천22.6℃
  • 맑음봉화22.3℃
  • 구름많음거제23.5℃
  • 맑음제천21.6℃
  • 구름많음창원24.7℃
  • 맑음대구25.2℃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군산24.8℃
  • 맑음구미25.7℃
  • 맑음남원24.6℃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많음광주24.0℃
  • 맑음포항24.3℃
  • 구름많음이천22.9℃
  • 흐림고흥23.9℃
  • 맑음밀양25.5℃
  • 맑음함양군26.0℃
  • 맑음문경23.2℃
  • 구름많음부산24.9℃

“비군인 신분이라도 활동 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9 12:54:00
  • -
  • +
  • 인쇄

1.jpg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충분한 근거와 기록 있다면 인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인의 자녀 A씨는 “고인이 여수·순천 사건 당시 적 활동저지 진압 활동 중 경찰로 위장한 적대세력에 의용단원으로 순국했다”라고 주장하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비군인 신분으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제기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활동 중에 피살된 경우 현충탑 위패 봉안 사실과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사료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 등에 따르면,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사망에 따라 전몰군경·순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게 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명부상 고인이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49년 7월 27일 활동 중 피살됐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고인이 같은 날 경찰토벌대에 의해 총살되었다는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의용단에 입대해 활동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비군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