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군인 신분이라도 활동 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

  • 흐림파주0.1℃
  • 흐림부안5.7℃
  • 비대구4.5℃
  • 비부산6.0℃
  • 비대전5.1℃
  • 흐림강화1.0℃
  • 흐림진주4.9℃
  • 흐림의령군4.3℃
  • 비백령도2.3℃
  • 흐림고흥6.2℃
  • 흐림산청3.3℃
  • 흐림서청주3.5℃
  • 흐림의성5.7℃
  • 흐림군산5.2℃
  • 흐림영월4.2℃
  • 흐림경주시6.2℃
  • 흐림속초4.0℃
  • 흐림제천3.9℃
  • 흐림성산8.5℃
  • 비포항7.6℃
  • 흐림서산3.5℃
  • 흐림김해시5.9℃
  • 비창원6.4℃
  • 흐림정선군1.4℃
  • 비전주5.4℃
  • 흐림고창군5.3℃
  • 흐림서귀포10.7℃
  • 흐림봉화4.3℃
  • 비서울2.7℃
  • 비북강릉2.2℃
  • 흐림울진6.3℃
  • 흐림철원0.3℃
  • 비청주4.0℃
  • 흐림동두천0.6℃
  • 흐림부여4.9℃
  • 흐림순창군6.0℃
  • 흐림밀양6.6℃
  • 흐림금산4.3℃
  • 흐림홍천2.3℃
  • 흐림영광군5.7℃
  • 흐림정읍5.4℃
  • 흐림추풍령2.7℃
  • 흐림거창2.7℃
  • 흐림목포6.4℃
  • 흐림남해5.6℃
  • 흐림광양시6.3℃
  • 맑음고산8.3℃
  • 흐림해남6.7℃
  • 비홍성3.8℃
  • 흐림춘천1.7℃
  • 흐림양평4.6℃
  • 흐림완도6.9℃
  • 흐림진도군6.8℃
  • 비수원3.0℃
  • 흐림상주3.0℃
  • 흐림거제6.6℃
  • 비울릉도5.9℃
  • 비 또는 눈북춘천2.0℃
  • 흐림충주3.7℃
  • 흐림양산시6.4℃
  • 흐림합천5.1℃
  • 비광주5.8℃
  • 흐림강릉3.1℃
  • 흐림문경3.0℃
  • 흐림통영6.2℃
  • 흐림영주3.1℃
  • 비인천1.5℃
  • 흐림원주3.9℃
  • 흐림장흥6.6℃
  • 흐림영천5.9℃
  • 흐림장수3.8℃
  • 흐림안동5.0℃
  • 흐림임실4.8℃
  • 흐림인제1.1℃
  • 흐림흑산도5.9℃
  • 흐림보은3.5℃
  • 흐림태백-0.1℃
  • 흐림북창원6.3℃
  • 비울산5.9℃
  • 흐림구미4.1℃
  • 흐림함양군3.2℃
  • 흐림동해5.2℃
  • 흐림강진군6.7℃
  • 흐림세종3.8℃
  • 흐림보령5.5℃
  • 흐림이천2.5℃
  • 흐림천안3.9℃
  • 흐림여수6.0℃
  • 흐림대관령-1.8℃
  • 비북부산6.5℃
  • 흐림고창5.5℃
  • 비제주8.7℃
  • 흐림청송군4.4℃
  • 흐림남원6.0℃
  • 흐림보성군6.8℃
  • 흐림순천5.2℃
  • 흐림영덕6.2℃

“비군인 신분이라도 활동 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9 12:54:00
  • -
  • +
  • 인쇄

1.jpg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충분한 근거와 기록 있다면 인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인의 자녀 A씨는 “고인이 여수·순천 사건 당시 적 활동저지 진압 활동 중 경찰로 위장한 적대세력에 의용단원으로 순국했다”라고 주장하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비군인 신분으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제기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활동 중에 피살된 경우 현충탑 위패 봉안 사실과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사료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 등에 따르면,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사망에 따라 전몰군경·순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게 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명부상 고인이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49년 7월 27일 활동 중 피살됐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고인이 같은 날 경찰토벌대에 의해 총살되었다는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의용단에 입대해 활동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비군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