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입시 비리·근로 강요 등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

  • 흐림동해25.4℃
  • 흐림천안23.4℃
  • 맑음동두천26.1℃
  • 흐림임실20.7℃
  • 흐림강진군20.9℃
  • 흐림남원20.1℃
  • 흐림영광군22.2℃
  • 비목포19.8℃
  • 흐림봉화22.1℃
  • 흐림서청주22.7℃
  • 흐림영천20.0℃
  • 흐림충주23.2℃
  • 흐림태백22.3℃
  • 흐림청주24.0℃
  • 흐림영주22.2℃
  • 비북부산21.7℃
  • 맑음수원27.0℃
  • 흐림고창22.5℃
  • 흐림대전23.7℃
  • 맑음파주23.8℃
  • 흐림제천21.9℃
  • 박무울릉도20.9℃
  • 흐림산청20.3℃
  • 흐림전주23.9℃
  • 흐림금산22.0℃
  • 흐림부안24.1℃
  • 흐림거제20.2℃
  • 비여수19.7℃
  • 흐림울진21.0℃
  • 흐림문경22.0℃
  • 흐림의령군20.3℃
  • 흐림거창20.0℃
  • 흐림고산21.5℃
  • 맑음서울26.6℃
  • 흐림통영20.8℃
  • 비창원20.4℃
  • 흐림상주21.8℃
  • 흐림정읍23.3℃
  • 흐림고창군22.9℃
  • 맑음양평24.7℃
  • 맑음홍천23.5℃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완도20.4℃
  • 맑음철원23.2℃
  • 비포항21.9℃
  • 구름많음대관령23.6℃
  • 흐림안동22.5℃
  • 흐림진주19.8℃
  • 맑음춘천23.6℃
  • 맑음북춘천23.8℃
  • 맑음인천25.0℃
  • 비부산21.0℃
  • 흐림성산21.0℃
  • 흐림남해19.8℃
  • 맑음강화24.7℃
  • 흐림세종22.7℃
  • 비광주20.7℃
  • 흐림원주23.7℃
  • 흐림경주시21.0℃
  • 구름많음서산26.4℃
  • 흐림영덕22.2℃
  • 흐림밀양20.6℃
  • 비서귀포21.1℃
  • 흐림순창군20.2℃
  • 흐림진도군19.8℃
  • 비제주20.8℃
  • 흐림순천19.6℃
  • 흐림청송군21.9℃
  • 흐림부여22.6℃
  • 흐림보은22.3℃
  • 흐림정선군20.8℃
  • 흐림양산시21.5℃
  • 맑음인제22.9℃
  • 흐림장수19.7℃
  • 비울산20.5℃
  • 맑음속초23.3℃
  • 흐림합천20.0℃
  • 구름많음강릉27.2℃
  • 비대구20.1℃
  • 흐림구미22.6℃
  • 흐림장흥20.9℃
  • 흐림군산23.0℃
  • 흐림보성군20.7℃
  • 흐림의성22.2℃
  • 흐림고흥20.5℃
  • 흐림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26.1℃
  • 흐림영월20.8℃
  • 흐림추풍령20.8℃
  • 흐림홍성23.8℃
  • 흐림북창원21.7℃
  • 흐림해남20.9℃
  • 흐림함양군20.2℃
  • 비흑산도19.4℃
  • 흐림보령23.9℃
  • 흐림김해시20.5℃
  • 흐림광양시20.3℃

입시 비리·근로 강요 등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3 13:39: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입시 비리나 근로 강요 등을 신고한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고등법」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4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된 4개 법률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대상 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교의 학교생활 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올해 7월 2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하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라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