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 승계 전후 실질사업주가 같다면 사업 기간 합산”

  • 구름많음진주18.7℃
  • 흐림진도군18.3℃
  • 흐림장흥20.0℃
  • 흐림광주18.8℃
  • 흐림청송군17.8℃
  • 구름많음동해17.2℃
  • 흐림북창원20.9℃
  • 흐림의성19.3℃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많음강릉18.5℃
  • 흐림태백14.5℃
  • 구름많음임실17.6℃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완도19.4℃
  • 흐림전주19.0℃
  • 흐림부산19.5℃
  • 흐림산청18.7℃
  • 흐림경주시18.8℃
  • 흐림추풍령18.0℃
  • 구름많음부여18.3℃
  • 흐림인제16.4℃
  • 흐림정선군17.8℃
  • 흐림부안17.7℃
  • 흐림보은18.4℃
  • 구름많음의령군19.4℃
  • 흐림성산21.5℃
  • 구름많음파주14.3℃
  • 비제주21.2℃
  • 흐림여수19.4℃
  • 흐림거창18.7℃
  • 흐림광양시19.6℃
  • 구름많음창원20.0℃
  • 흐림북부산20.0℃
  • 흐림북춘천18.9℃
  • 흐림영월18.5℃
  • 흐림서귀포22.1℃
  • 흐림보령16.9℃
  • 흐림세종17.6℃
  • 구름많음이천18.6℃
  • 흐림함양군19.2℃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많음원주19.2℃
  • 흐림울릉도14.9℃
  • 흐림구미19.4℃
  • 구름많음양평18.4℃
  • 흐림고창군17.7℃
  • 구름많음대전18.4℃
  • 흐림흑산도16.3℃
  • 구름많음홍천19.0℃
  • 흐림영덕16.4℃
  • 구름많음강화14.0℃
  • 구름많음제천18.2℃
  • 흐림합천19.5℃
  • 흐림서산15.8℃
  • 구름많음철원16.1℃
  • 흐림영주17.2℃
  • 흐림울산18.1℃
  • 흐림서울16.9℃
  • 흐림홍성16.7℃
  • 흐림거제19.3℃
  • 흐림고창17.9℃
  • 흐림금산18.9℃
  • 흐림순천18.8℃
  • 흐림보성군20.1℃
  • 구름많음속초15.3℃
  • 흐림서청주17.2℃
  • 흐림남원18.9℃
  • 구름많음군산18.0℃
  • 흐림안동18.4℃
  • 구름많음인천15.4℃
  • 구름많음충주19.1℃
  • 흐림순창군18.4℃
  • 구름많음대관령14.1℃
  • 흐림목포18.0℃
  • 흐림밀양21.1℃
  • 흐림해남18.9℃
  • 흐림춘천19.1℃
  • 흐림김해시19.0℃
  • 흐림봉화16.0℃
  • 흐림상주18.9℃
  • 구름많음울진17.2℃
  • 흐림강진군20.0℃
  • 맑음백령도11.8℃
  • 흐림고산20.1℃
  • 흐림대구19.1℃
  • 흐림장수17.5℃
  • 흐림천안17.0℃
  • 구름많음북강릉17.4℃
  • 흐림포항19.0℃
  • 흐림고흥19.0℃
  • 흐림남해18.7℃
  • 흐림영광군17.6℃
  • 흐림양산시20.0℃
  • 흐림청주18.5℃
  • 흐림정읍17.8℃

권익위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 승계 전후 실질사업주가 같다면 사업 기간 합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05 10:0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 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 기간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운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A 회사와 B 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같은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A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종 사업을 하는 B 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후 2018년 9월 퇴사했다.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9년 12월 공단에 위 근무 기간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의 퇴직 시점에서 B 회사의 사업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관련해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체불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