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 승계 전후 실질사업주가 같다면 사업 기간 합산”

  • 흐림안동22.5℃
  • 비부산21.0℃
  • 흐림충주23.2℃
  • 흐림상주21.8℃
  • 흐림함양군20.2℃
  • 비북부산21.7℃
  • 맑음동두천26.1℃
  • 흐림영월20.8℃
  • 흐림고창군22.9℃
  • 비포항21.9℃
  • 흐림정선군20.8℃
  • 맑음양평24.7℃
  • 흐림서청주22.7℃
  • 흐림순천19.6℃
  • 흐림순창군20.2℃
  • 흐림양산시21.5℃
  • 흐림부여22.6℃
  • 흐림장흥20.9℃
  • 흐림태백22.3℃
  • 흐림울진21.0℃
  • 흐림문경22.0℃
  • 맑음춘천23.6℃
  • 맑음북춘천23.8℃
  • 비흑산도19.4℃
  • 맑음인천25.0℃
  • 흐림광양시20.3℃
  • 비여수19.7℃
  • 흐림금산22.0℃
  • 맑음속초23.3℃
  • 흐림산청20.3℃
  • 비제주20.8℃
  • 구름많음북강릉26.1℃
  • 흐림청주24.0℃
  • 맑음파주23.8℃
  • 흐림성산21.0℃
  • 흐림김해시20.5℃
  • 비울산20.5℃
  • 흐림청송군21.9℃
  • 흐림경주시21.0℃
  • 맑음서울26.6℃
  • 흐림영천20.0℃
  • 흐림남해19.8℃
  • 흐림북창원21.7℃
  • 흐림봉화22.1℃
  • 흐림영광군22.2℃
  • 박무울릉도20.9℃
  • 흐림임실20.7℃
  • 흐림부안24.1℃
  • 흐림원주23.7℃
  • 흐림홍성23.8℃
  • 비목포19.8℃
  • 맑음수원27.0℃
  • 흐림전주23.9℃
  • 흐림제천21.9℃
  • 흐림장수19.7℃
  • 흐림통영20.8℃
  • 흐림의성22.2℃
  • 맑음강화24.7℃
  • 흐림군산23.0℃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합천20.0℃
  • 흐림추풍령20.8℃
  • 비광주20.7℃
  • 흐림완도20.4℃
  • 흐림보은22.3℃
  • 흐림대전23.7℃
  • 비대구20.1℃
  • 흐림밀양20.6℃
  • 맑음인제22.9℃
  • 흐림강진군20.9℃
  • 흐림백령도19.5℃
  • 흐림남원20.1℃
  • 흐림거제20.2℃
  • 흐림영덕22.2℃
  • 흐림영주22.2℃
  • 흐림해남20.9℃
  • 맑음홍천23.5℃
  • 흐림구미22.6℃
  • 흐림고흥20.5℃
  • 흐림정읍23.3℃
  • 흐림의령군20.3℃
  • 흐림세종22.7℃
  • 흐림거창20.0℃
  • 흐림보령23.9℃
  • 구름많음대관령23.6℃
  • 흐림진도군19.8℃
  • 흐림진주19.8℃
  • 구름많음강릉27.2℃
  • 흐림동해25.4℃
  • 흐림고산21.5℃
  • 흐림천안23.4℃
  • 흐림보성군20.7℃
  • 맑음철원23.2℃
  • 비서귀포21.1℃
  • 흐림고창22.5℃
  • 구름많음서산26.4℃
  • 비창원20.4℃

권익위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 승계 전후 실질사업주가 같다면 사업 기간 합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05 10:0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 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 기간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운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A 회사와 B 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같은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A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종 사업을 하는 B 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후 2018년 9월 퇴사했다.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9년 12월 공단에 위 근무 기간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의 퇴직 시점에서 B 회사의 사업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관련해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체불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