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스토킹 징역형으로 처벌"…국회 본회의 통과

  • 흐림안동19.3℃
  • 비흑산도18.4℃
  • 흐림통영19.8℃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함양군19.2℃
  • 흐림세종18.9℃
  • 흐림봉화15.5℃
  • 맑음파주13.1℃
  • 비목포19.9℃
  • 흐림전주21.4℃
  • 비제주20.6℃
  • 흐림청주21.3℃
  • 흐림서산19.2℃
  • 비창원20.0℃
  • 흐림완도20.0℃
  • 흐림서청주19.1℃
  • 흐림울진20.0℃
  • 흐림영덕20.2℃
  • 흐림임실19.5℃
  • 맑음강화14.0℃
  • 맑음인제12.6℃
  • 구름많음서울17.9℃
  • 흐림강진군20.2℃
  • 흐림부안21.7℃
  • 흐림동해19.5℃
  • 흐림고흥20.1℃
  • 흐림청송군17.9℃
  • 흐림양산시20.4℃
  • 흐림상주19.5℃
  • 흐림서귀포21.9℃
  • 흐림정읍22.0℃
  • 흐림보령20.7℃
  • 안개백령도15.8℃
  • 흐림거제19.6℃
  • 흐림영광군20.2℃
  • 흐림울릉도20.2℃
  • 흐림충주18.5℃
  • 흐림고창20.7℃
  • 구름많음북춘천13.9℃
  • 구름많음북강릉19.0℃
  • 흐림부여19.2℃
  • 흐림광양시19.7℃
  • 흐림김해시19.9℃
  • 흐림산청18.8℃
  • 흐림구미21.7℃
  • 흐림밀양20.3℃
  • 맑음속초18.6℃
  • 흐림영천20.6℃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태백14.2℃
  • 흐림진도군19.8℃
  • 비울산20.2℃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거창19.5℃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장수19.0℃
  • 흐림영월14.8℃
  • 비부산20.5℃
  • 구름많음수원17.1℃
  • 흐림영주17.5℃
  • 흐림광주20.0℃
  • 맑음철원12.8℃
  • 흐림남해19.9℃
  • 흐림대관령10.6℃
  • 박무인천18.3℃
  • 흐림정선군13.0℃
  • 흐림금산19.1℃
  • 흐림의성18.9℃
  • 맑음동두천13.1℃
  • 흐림고산22.1℃
  • 구름많음양평16.6℃
  • 흐림원주17.0℃
  • 비여수19.7℃
  • 흐림홍성19.2℃
  • 흐림해남20.3℃
  • 흐림순창군20.0℃
  • 흐림경주시20.1℃
  • 흐림남원19.3℃
  • 흐림순천18.5℃
  • 흐림보은17.7℃
  • 흐림추풍령18.5℃
  • 흐림대구21.5℃
  • 흐림진주18.8℃
  • 흐림성산20.9℃
  • 흐림의령군19.6℃
  • 구름많음이천16.5℃
  • 구름많음대전20.4℃
  • 비포항22.3℃
  • 흐림문경17.3℃
  • 흐림보성군20.1℃
  • 흐림합천19.3℃
  • 흐림북부산20.7℃
  • 흐림장흥20.2℃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고창군
  • 흐림제천16.4℃

법무부 "스토킹 징역형으로 처벌"…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25 15:3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 결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이며,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된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스토킹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를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