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 흐림양산시8.1℃
  • 흐림원주4.1℃
  • 비북부산8.3℃
  • 흐림부여6.0℃
  • 흐림산청5.1℃
  • 흐림동두천2.7℃
  • 비청주6.5℃
  • 비대구7.0℃
  • 흐림강화3.1℃
  • 비서귀포11.9℃
  • 비제주11.3℃
  • 흐림서산5.1℃
  • 흐림경주시7.9℃
  • 흐림울진5.8℃
  • 흐림이천3.8℃
  • 흐림세종5.2℃
  • 비서울4.4℃
  • 흐림정선군2.1℃
  • 흐림거제8.0℃
  • 흐림장수5.0℃
  • 흐림춘천2.7℃
  • 흐림밀양7.9℃
  • 흐림문경4.6℃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덕6.5℃
  • 흐림합천6.8℃
  • 비홍성5.5℃
  • 흐림동해3.9℃
  • 흐림인제1.0℃
  • 흐림충주4.9℃
  • 흐림북창원8.3℃
  • 흐림강릉3.4℃
  • 흐림봉화3.7℃
  • 흐림홍천2.5℃
  • 비울산7.4℃
  • 흐림태백-0.3℃
  • 흐림영광군7.0℃
  • 흐림철원1.2℃
  • 비창원7.5℃
  • 비포항8.7℃
  • 흐림추풍령4.0℃
  • 흐림청송군4.9℃
  • 흐림군산5.7℃
  • 흐림장흥7.5℃
  • 비북춘천2.4℃
  • 흐림진도군7.3℃
  • 흐림강진군7.2℃
  • 흐림진주6.1℃
  • 흐림부안6.8℃
  • 흐림함양군5.1℃
  • 비대전5.4℃
  • 흐림보은5.5℃
  • 흐림영월3.5℃
  • 흐림속초2.8℃
  • 흐림거창5.1℃
  • 흐림보성군7.4℃
  • 비흑산도6.1℃
  • 흐림광양시6.1℃
  • 비여수6.9℃
  • 흐림의령군5.4℃
  • 흐림고산12.5℃
  • 흐림김해시6.8℃
  • 흐림금산5.5℃
  • 비안동5.2℃
  • 흐림통영7.5℃
  • 비인천4.3℃
  • 비목포7.6℃
  • 비북강릉2.3℃
  • 흐림남해6.6℃
  • 비전주6.8℃
  • 흐림천안5.5℃
  • 비백령도2.4℃
  • 흐림영천7.1℃
  • 흐림대관령-2.3℃
  • 흐림고창7.0℃
  • 흐림파주2.5℃
  • 흐림보령6.5℃
  • 흐림완도7.2℃
  • 흐림순천6.4℃
  • 흐림울릉도5.6℃
  • 흐림정읍6.9℃
  • 흐림영주4.0℃
  • 비광주6.5℃
  • 비수원4.8℃
  • 비부산7.8℃
  • 흐림고흥6.9℃
  • 흐림양평5.2℃
  • 흐림순창군6.4℃
  • 흐림의성6.3℃
  • 흐림제천2.9℃
  • 흐림임실7.0℃
  • 흐림구미6.1℃
  • 흐림상주4.9℃
  • 흐림서청주5.0℃
  • 흐림성산11.8℃
  • 흐림해남7.4℃
  • 흐림남원5.6℃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5 11:2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 즉 복붙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낸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1월 20일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7명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를 하면 그 자체로 응시자들의 성적에 변동을 주게 돼, 당사자들의 합격이 요원해질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법 기록형 문제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법무부가 논란이 일었던 문제에 대해 응시자들 간의 형평성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실무계의 공법 전문가 13명의 의견을 받아 7개의 안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리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는 방안이 의결돼 이를 신속히 언론에 공표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이번 결정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4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