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 맑음남원14.0℃
  • 맑음울릉도11.9℃
  • 맑음상주12.1℃
  • 맑음춘천6.2℃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4.5℃
  • 맑음영천14.4℃
  • 맑음장흥16.3℃
  • 맑음의령군15.2℃
  • 맑음보성군14.3℃
  • 맑음홍천7.3℃
  • 맑음순천17.0℃
  • 맑음안동11.5℃
  • 맑음정선군9.4℃
  • 맑음대관령6.9℃
  • 맑음서산10.6℃
  • 맑음세종5.7℃
  • 맑음고산16.5℃
  • 맑음거제14.7℃
  • 맑음북강릉10.8℃
  • 맑음부산16.9℃
  • 맑음군산9.5℃
  • 맑음김해시16.3℃
  • 맑음남해13.9℃
  • 맑음서귀포17.1℃
  • 맑음북부산16.6℃
  • 맑음철원7.2℃
  • 맑음진주16.5℃
  • 맑음영주9.6℃
  • 맑음인제7.5℃
  • 맑음함양군15.9℃
  • 맑음속초10.4℃
  • 맑음완도13.9℃
  • 맑음부안9.4℃
  • 맑음원주7.7℃
  • 맑음보은10.4℃
  • 맑음광양시17.1℃
  • 맑음임실12.9℃
  • 연무흑산도7.9℃
  • 맑음울진12.5℃
  • 맑음밀양16.1℃
  • 맑음제주16.8℃
  • 맑음영광군11.8℃
  • 맑음울산15.4℃
  • 맑음추풍령11.9℃
  • 맑음영월7.8℃
  • 맑음금산13.7℃
  • 맑음강진군15.7℃
  • 맑음산청15.8℃
  • 맑음통영15.9℃
  • 맑음순창군14.7℃
  • 연무청주6.3℃
  • 맑음포항16.8℃
  • 맑음여수15.0℃
  • 맑음정읍11.3℃
  • 맑음성산17.1℃
  • 박무백령도3.6℃
  • 맑음충주7.1℃
  • 맑음청송군12.7℃
  • 맑음전주11.9℃
  • 맑음고창14.0℃
  • 맑음의성13.2℃
  • 연무서울9.4℃
  • 맑음고흥16.0℃
  • 맑음장수13.1℃
  • 맑음목포9.3℃
  • 맑음동두천9.2℃
  • 맑음고창군12.1℃
  • 맑음대구14.9℃
  • 맑음북창원16.9℃
  • 맑음거창15.7℃
  • 맑음보령11.0℃
  • 연무대전9.6℃
  • 맑음합천15.9℃
  • 맑음문경10.8℃
  • 맑음영덕14.3℃
  • 맑음강화6.0℃
  • 맑음강릉12.0℃
  • 맑음양산시16.7℃
  • 박무홍성4.6℃
  • 연무북춘천5.0℃
  • 맑음천안7.4℃
  • 맑음인천9.5℃
  • 맑음동해11.7℃
  • 맑음수원9.8℃
  • 맑음봉화10.1℃
  • 맑음구미13.1℃
  • 맑음제천7.5℃
  • 맑음부여8.0℃
  • 맑음태백9.1℃
  • 맑음이천6.0℃
  • 맑음경주시16.6℃
  • 맑음양평6.4℃
  • 맑음서청주4.8℃
  • 맑음해남14.6℃
  • 맑음진도군10.6℃
  • 맑음파주4.4℃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5 11:2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 즉 복붙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낸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1월 20일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7명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를 하면 그 자체로 응시자들의 성적에 변동을 주게 돼, 당사자들의 합격이 요원해질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법 기록형 문제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법무부가 논란이 일었던 문제에 대해 응시자들 간의 형평성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실무계의 공법 전문가 13명의 의견을 받아 7개의 안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리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는 방안이 의결돼 이를 신속히 언론에 공표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이번 결정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4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