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 맑음추풍령23.1℃
  • 맑음영월23.5℃
  • 맑음원주22.5℃
  • 맑음대관령17.6℃
  • 맑음서청주23.1℃
  • 맑음전주25.6℃
  • 맑음문경23.5℃
  • 맑음진도군24.5℃
  • 맑음울릉도21.2℃
  • 맑음거창25.1℃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많음해남24.5℃
  • 맑음영천25.3℃
  • 맑음대구26.5℃
  • 맑음밀양26.8℃
  • 흐림광주23.2℃
  • 맑음강화21.6℃
  • 맑음금산24.3℃
  • 맑음안동23.5℃
  • 맑음창원24.2℃
  • 구름많음강진군23.4℃
  • 맑음상주23.8℃
  • 맑음북춘천22.9℃
  • 맑음정선군22.7℃
  • 맑음대전24.4℃
  • 맑음인천21.8℃
  • 맑음태백19.4℃
  • 맑음울진22.6℃
  • 맑음포항23.0℃
  • 흐림보성군22.0℃
  • 맑음천안23.6℃
  • 맑음울산24.4℃
  • 맑음부여24.5℃
  • 흐림순천21.7℃
  • 맑음양산시25.8℃
  • 맑음청송군24.3℃
  • 맑음완도22.8℃
  • 맑음홍성24.3℃
  • 맑음양평23.3℃
  • 맑음제천22.4℃
  • 구름많음속초22.9℃
  • 맑음봉화22.1℃
  • 맑음영덕22.3℃
  • 맑음보은23.3℃
  • 맑음고산24.9℃
  • 맑음의성24.6℃
  • 맑음북부산26.1℃
  • 흐림영광군22.7℃
  • 맑음수원23.6℃
  • 맑음홍천22.3℃
  • 맑음경주시26.3℃
  • 맑음청주24.2℃
  • 흐림광양시23.2℃
  • 구름많음동해21.7℃
  • 맑음합천25.2℃
  • 구름많음진주22.6℃
  • 맑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정읍24.7℃
  • 맑음충주23.2℃
  • 맑음춘천23.3℃
  • 맑음철원23.4℃
  • 구름많음고창군24.7℃
  • 흐림고흥23.3℃
  • 흐림남원24.6℃
  • 맑음파주23.6℃
  • 맑음의령군25.1℃
  • 맑음인제21.1℃
  • 맑음동두천23.5℃
  • 구름많음통영22.7℃
  • 맑음영주22.4℃
  • 구름많음고창24.4℃
  • 맑음세종23.8℃
  • 맑음서울23.9℃
  • 흐림순창군22.8℃
  • 구름많음함양군25.4℃
  • 맑음김해시24.8℃
  • 맑음북강릉22.8℃
  • 맑음구미24.9℃
  • 구름많음장흥23.1℃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부산24.1℃
  • 맑음임실25.5℃
  • 흐림남해21.0℃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이천23.1℃
  • 맑음강릉22.4℃
  • 맑음장수24.3℃
  • 맑음제주24.8℃
  • 맑음군산24.6℃
  • 구름많음백령도20.7℃
  • 맑음서산23.4℃
  • 맑음부안25.5℃
  • 구름많음목포22.8℃
  • 맑음보령24.9℃
  • 구름많음흑산도20.8℃
  • 맑음산청22.1℃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5 11:2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 즉 복붙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낸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1월 20일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7명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를 하면 그 자체로 응시자들의 성적에 변동을 주게 돼, 당사자들의 합격이 요원해질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법 기록형 문제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법무부가 논란이 일었던 문제에 대해 응시자들 간의 형평성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실무계의 공법 전문가 13명의 의견을 받아 7개의 안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리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는 방안이 의결돼 이를 신속히 언론에 공표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이번 결정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4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