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 구름많음경주시21.0℃
  • 흐림보은20.9℃
  • 흐림해남22.9℃
  • 흐림부여19.9℃
  • 흐림춘천22.2℃
  • 흐림북춘천21.7℃
  • 흐림창원22.8℃
  • 흐림원주22.2℃
  • 흐림장수20.6℃
  • 흐림남원23.1℃
  • 흐림양평21.7℃
  • 흐림청주23.2℃
  • 흐림영광군20.3℃
  • 흐림이천22.3℃
  • 흐림대구21.5℃
  • 흐림봉화19.4℃
  • 구름많음울릉도19.9℃
  • 흐림순창군23.1℃
  • 흐림서산22.5℃
  • 흐림군산21.7℃
  • 비전주23.1℃
  • 흐림파주18.5℃
  • 흐림태백16.8℃
  • 흐림추풍령20.1℃
  • 흐림통영22.3℃
  • 흐림금산22.3℃
  • 흐림울진19.3℃
  • 흐림광주23.3℃
  • 흐림밀양23.8℃
  • 흐림진도군22.7℃
  • 흐림문경21.0℃
  • 비대전21.6℃
  • 흐림남해22.7℃
  • 비서울22.9℃
  • 흐림보령22.2℃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여수23.0℃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상주21.9℃
  • 흐림북강릉16.8℃
  • 흐림강진군23.3℃
  • 흐림산청21.4℃
  • 흐림의령군21.7℃
  • 흐림홍천20.3℃
  • 흐림서청주21.8℃
  • 흐림진주21.3℃
  • 비목포21.0℃
  • 흐림북창원23.4℃
  • 구름많음북부산22.7℃
  • 흐림인제19.3℃
  • 흐림고흥23.0℃
  • 흐림수원22.8℃
  • 흐림충주21.5℃
  • 흐림동해17.3℃
  • 흐림의성21.9℃
  • 흐림강화19.8℃
  • 흐림대관령13.0℃
  • 흐림철원18.6℃
  • 흐림광양시22.7℃
  • 흐림임실21.9℃
  • 흐림부산22.2℃
  • 흐림부안21.3℃
  • 흐림제천20.6℃
  • 흐림강릉17.8℃
  • 흐림함양군22.1℃
  • 비백령도17.6℃
  • 흐림세종21.7℃
  • 흐림고창군20.2℃
  • 구름많음정선군19.6℃
  • 흐림영천20.1℃
  • 흐림영주19.7℃
  • 흐림고창21.1℃
  • 흐림성산24.8℃
  • 흐림순천21.8℃
  • 흐림제주25.2℃
  • 비홍성22.6℃
  • 흐림동두천18.3℃
  • 구름많음거제21.8℃
  • 흐림천안22.1℃
  • 구름많음포항21.2℃
  • 흐림정읍21.4℃
  • 흐림영덕18.9℃
  • 흐림속초17.4℃
  • 비인천22.1℃
  • 흐림완도23.2℃
  • 구름많음안동21.1℃
  • 흐림김해시22.0℃
  • 흐림청송군19.6℃
  • 흐림합천22.5℃
  • 흐림영월20.8℃
  • 구름많음거창21.4℃
  • 흐림보성군23.3℃
  • 흐림고산24.4℃
  • 흐림장흥22.7℃
  • 비흑산도20.0℃
  • 흐림구미21.7℃
  • 구름많음울산20.8℃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5 11:2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 즉 복붙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낸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1월 20일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7명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를 하면 그 자체로 응시자들의 성적에 변동을 주게 돼, 당사자들의 합격이 요원해질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법 기록형 문제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법무부가 논란이 일었던 문제에 대해 응시자들 간의 형평성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실무계의 공법 전문가 13명의 의견을 받아 7개의 안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리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는 방안이 의결돼 이를 신속히 언론에 공표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이번 결정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4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