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ETA) 시범운영…법무부, 제도 설명회 개최

  • 맑음영광군24.2℃
  • 흐림충주23.3℃
  • 맑음순천22.9℃
  • 맑음장수20.1℃
  • 구름많음서귀포27.7℃
  • 박무안동22.3℃
  • 맑음광주25.7℃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김해시24.5℃
  • 비서울23.0℃
  • 흐림영주22.2℃
  • 흐림금산22.1℃
  • 흐림수원23.1℃
  • 맑음의성21.7℃
  • 구름많음울진22.3℃
  • 흐림원주22.3℃
  • 구름많음봉화21.8℃
  • 맑음북창원25.2℃
  • 맑음산청22.7℃
  • 맑음고창25.0℃
  • 맑음목포25.4℃
  • 맑음거제24.3℃
  • 맑음보성군24.6℃
  • 맑음남해23.8℃
  • 흐림인제20.8℃
  • 맑음경주시21.5℃
  • 흐림강화22.8℃
  • 흐림서산23.4℃
  • 흐림군산23.8℃
  • 맑음구미21.9℃
  • 맑음합천23.5℃
  • 맑음통영24.7℃
  • 맑음광양시24.9℃
  • 흐림부안24.5℃
  • 맑음울산23.4℃
  • 맑음양산시23.5℃
  • 비홍성23.5℃
  • 맑음진주21.3℃
  • 흐림제천22.0℃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고산26.6℃
  • 맑음포항24.4℃
  • 구름많음상주22.7℃
  • 흐림대전23.4℃
  • 흐림세종23.1℃
  • 비인천23.8℃
  • 흐림속초22.5℃
  • 흐림철원21.2℃
  • 흐림홍천22.2℃
  • 흐림춘천22.3℃
  • 흐림파주22.0℃
  • 맑음함양군23.4℃
  • 흐림동해23.2℃
  • 흐림양평22.9℃
  • 맑음임실22.9℃
  • 맑음장흥24.7℃
  • 맑음정읍24.3℃
  • 흐림영월22.3℃
  • 맑음순창군22.7℃
  • 구름많음흑산도25.9℃
  • 흐림동두천22.2℃
  • 흐림보령24.6℃
  • 박무울릉도25.7℃
  • 맑음영천21.4℃
  • 맑음추풍령21.7℃
  • 맑음고창군25.1℃
  • 맑음의령군21.7℃
  • 맑음여수26.1℃
  • 맑음해남23.4℃
  • 맑음완도24.9℃
  • 맑음강진군24.2℃
  • 흐림문경23.3℃
  • 맑음청송군21.6℃
  • 흐림대관령19.7℃
  • 흐림북강릉22.3℃
  • 맑음진도군24.3℃
  • 맑음고흥23.8℃
  • 맑음대구23.3℃
  • 흐림천안23.3℃
  • 맑음부산26.0℃
  • 구름많음성산27.3℃
  • 흐림정선군21.9℃
  • 맑음남원22.2℃
  • 구름많음태백20.3℃
  • 맑음창원24.9℃
  • 맑음거창22.6℃
  • 맑음북부산23.7℃
  • 비청주24.3℃
  • 흐림부여23.2℃
  • 맑음밀양23.0℃
  • 흐림백령도21.6℃
  • 흐림북춘천22.2℃
  • 흐림서청주22.5℃
  • 맑음전주24.1℃
  • 흐림보은22.3℃
  • 흐림강릉22.8℃
  • 흐림이천23.1℃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ETA) 시범운영…법무부, 제도 설명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12 14:12: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오는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1일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점검했다.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과,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와 함께 입국거부자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는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유지하되 ETA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 발생 시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탑승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TA 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계기가 됐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써 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2년부터 도입예정이다.

 

법무부는 ETA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ETA관련 조항(제7조의3)을 신설했고, 약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4월까지는 시스템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5월~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포함하여 시행키로 했다.

 

한편, 차규근 본부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ETA 신청, 심사 및 결과통보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시연에 참관하고,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직원 및 업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