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광교 법률사무소 로안 선동원 변호사 “코로나19 인한 매출감소로 월세감액 청구 가능”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서울29.6℃
  • 흐림청송군30.4℃
  • 흐림북춘천27.4℃
  • 흐림충주27.0℃
  • 박무홍성26.3℃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광양시31.6℃
  • 구름많음북창원34.1℃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고산28.0℃
  • 흐림춘천27.9℃
  • 구름많음임실29.0℃
  • 흐림장수29.3℃
  • 흐림부안29.5℃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해남27.5℃
  • 흐림파주27.8℃
  • 흐림순천29.7℃
  • 흐림인제27.9℃
  • 흐림포항26.8℃
  • 흐림장흥26.6℃
  • 흐림울진29.0℃
  • 흐림대전25.2℃
  • 흐림서귀포29.9℃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전주30.9℃
  • 구름많음양평28.6℃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울산30.4℃
  • 흐림울릉도28.1℃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보은24.5℃
  • 흐림의성27.9℃
  • 구름많음거제31.1℃
  • 흐림광주28.6℃
  • 구름많음원주29.3℃
  • 흐림고흥30.0℃
  • 흐림고창군28.8℃
  • 흐림제주30.7℃
  • 구름많음남해30.7℃
  • 흐림정읍30.1℃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거창32.9℃
  • 흐림영덕30.2℃
  • 흐림세종24.3℃
  • 흐림천안25.3℃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남원30.2℃
  • 구름많음통영27.5℃
  • 흐림백령도24.5℃
  • 흐림강화27.6℃
  • 흐림순창군31.1℃
  • 비청주24.9℃
  • 안개흑산도24.0℃
  • 흐림진도군27.2℃
  • 흐림서청주24.3℃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정선군30.4℃
  • 비안동26.9℃
  • 구름많음함양군32.9℃
  • 구름많음의령군32.1℃
  • 흐림고창28.3℃
  • 흐림북강릉27.8℃
  • 구름많음진주31.4℃
  • 구름많음김해시32.0℃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제천28.3℃
  • 흐림완도28.3℃
  • 흐림철원27.7℃
  • 흐림영천31.3℃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강진군25.8℃
  • 흐림금산27.9℃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구미29.3℃
  • 흐림영광군27.9℃
  • 박무인천28.7℃
  • 흐림영주27.4℃
  • 구름많음홍천28.3℃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대관령25.5℃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보령25.6℃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양산시33.3℃
  • 흐림태백26.5℃
  • 흐림봉화26.8℃
  • 구름많음부산28.0℃

광교 법률사무소 로안 선동원 변호사 “코로나19 인한 매출감소로 월세감액 청구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09 09:00:00
  • -
  • +
  • 인쇄

참된 [35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률사무소로안-9일 오전9시 예약송출.jpg


2001. 12. 29.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은 수 차례 개정을 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계속적으로 재정비되고 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월세(차임)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월세 증액의 상한을 현 월세의 100분의5의 금액 즉, 5%로 정함으로써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임차인의 월세 감액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소상공인인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월세를 감액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영업정지, 영업시간 축소 조치들이 수 차례 취해졌고, 이는 상당수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급격한 매출감소 상황에서 월세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궁박한 처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에 2020. 9. 29. 개정되어 시행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월세 감액의 사유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코로나 19에 인한 매출감소를 월세 감액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광교 법률사무소 로안의 선동원 변호사는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코로나 19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을 월세 감액 사유로 직접적으로 명시화한 법률 개정은 코로나19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입법적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적 지위로 인하여 사실상 활용 되지 않았던 월세 감액 청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선동원 변호사는 “이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감액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감액 수준에 대하여 다툼에 대한 해결 방법이 적극 입법화 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이전 월세감액청구 재판 결과와 달리, 개정 이후 월세감액청구 소송에 관한 재판 결과 역시 임차인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광교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로안의 선동원 변호사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감액 수준을 산정하여 이를 주장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합리적인 월세 조정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