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패소비용 제도개선 입법방안 모색

  • 흐림함양군5.8℃
  • 흐림울진6.0℃
  • 비부산8.1℃
  • 흐림고흥7.0℃
  • 흐림이천5.0℃
  • 흐림추풍령4.4℃
  • 흐림대관령-1.8℃
  • 흐림거제8.4℃
  • 흐림서산5.4℃
  • 비목포8.3℃
  • 비북춘천3.8℃
  • 비흑산도6.6℃
  • 비울산7.5℃
  • 흐림청송군5.8℃
  • 비수원5.4℃
  • 흐림파주3.5℃
  • 흐림강화3.7℃
  • 비북부산8.7℃
  • 흐림상주5.1℃
  • 비서귀포12.3℃
  • 흐림부여6.5℃
  • 흐림양산시8.6℃
  • 흐림충주4.8℃
  • 흐림양평5.5℃
  • 흐림성산12.1℃
  • 흐림고창7.8℃
  • 비청주6.0℃
  • 흐림보령6.6℃
  • 흐림동두천3.7℃
  • 흐림인제2.0℃
  • 흐림북창원8.4℃
  • 흐림문경4.7℃
  • 흐림강릉4.1℃
  • 비백령도3.0℃
  • 흐림봉화4.4℃
  • 흐림진도군8.6℃
  • 흐림정선군2.7℃
  • 흐림강진군7.6℃
  • 흐림동해4.6℃
  • 비창원8.2℃
  • 비여수6.8℃
  • 흐림보은5.7℃
  • 흐림진주6.5℃
  • 흐림보성군7.4℃
  • 비제주11.7℃
  • 비인천4.6℃
  • 비홍성5.7℃
  • 비전주7.5℃
  • 흐림완도8.1℃
  • 흐림철원2.4℃
  • 흐림해남8.1℃
  • 흐림영덕6.6℃
  • 비대구7.5℃
  • 흐림구미6.5℃
  • 흐림원주5.0℃
  • 흐림임실7.3℃
  • 흐림밀양8.5℃
  • 비광주7.2℃
  • 흐림순천6.9℃
  • 흐림군산6.0℃
  • 비대전5.5℃
  • 흐림홍천4.1℃
  • 흐림정읍7.6℃
  • 흐림거창5.7℃
  • 흐림김해시7.7℃
  • 비안동5.5℃
  • 흐림장수5.1℃
  • 흐림통영8.0℃
  • 흐림금산5.8℃
  • 흐림장흥7.7℃
  • 흐림태백0.3℃
  • 흐림세종5.3℃
  • 흐림영천7.8℃
  • 흐림남해6.8℃
  • 흐림영월4.3℃
  • 비서울5.0℃
  • 흐림속초2.6℃
  • 흐림경주시7.7℃
  • 흐림산청5.5℃
  • 흐림천안5.6℃
  • 흐림서청주5.5℃
  • 흐림제천3.4℃
  • 흐림고창군7.6℃
  • 흐림광양시6.3℃
  • 비북강릉3.1℃
  • 흐림순창군6.4℃
  • 흐림울릉도5.6℃
  • 흐림의령군6.2℃
  • 흐림의성7.1℃
  • 흐림영주4.7℃
  • 흐림부안7.8℃
  • 흐림영광군8.0℃
  • 흐림고산15.1℃
  • 비포항9.0℃
  • 흐림합천7.4℃
  • 흐림남원6.2℃
  • 흐림춘천3.9℃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패소비용 제도개선 입법방안 모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03 14:20:00
  • -
  • +
  • 인쇄

3월 3일 국회토론회 개최...웨비나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3일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웨비나로 개최했다.

 

그동안 변협은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법안 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모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중요한 제도개선인 만큼 실제 환경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등 관련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붙임_국회토론회웹자보.jpg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종운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사회는 조동선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 연구TF 위원)가 맡았다.

 

발제자로는 박호균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 연구TF 위원)가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참여하여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조영수(정보공개소송 관련 사례), 김종익(국가의 불법사찰 소송 관련 사례), 이진섭(환경소송 관련 사례)이 참여하여 사례 중심의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정혜림 사무관(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윤경식 사무관(법무부 국가소송과), 김태호 박사(서울대, 전 사법정책연구원), 최용근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실제 공익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를 살펴보고 각계의 깊이 있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