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 흐림고산20.1℃
  • 흐림울산18.1℃
  • 흐림세종17.6℃
  • 흐림보성군20.1℃
  • 구름많음강화14.0℃
  • 흐림보령16.9℃
  • 흐림영월18.5℃
  • 구름많음부여18.3℃
  • 흐림합천19.5℃
  • 흐림영광군17.6℃
  • 흐림북부산20.0℃
  • 흐림영덕16.4℃
  • 흐림고창17.9℃
  • 흐림안동18.4℃
  • 흐림강진군20.0℃
  • 구름많음속초15.3℃
  • 구름많음울진17.2℃
  • 구름많음의령군19.4℃
  • 흐림흑산도16.3℃
  • 구름많음제천18.2℃
  • 흐림경주시18.8℃
  • 흐림장흥20.0℃
  • 흐림고창군17.7℃
  • 흐림완도19.4℃
  • 흐림포항19.0℃
  • 흐림해남18.9℃
  • 흐림전주19.0℃
  • 흐림인제16.4℃
  • 흐림서산15.8℃
  • 흐림고흥19.0℃
  • 흐림청주18.5℃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청송군17.8℃
  • 구름많음원주19.2℃
  • 흐림부산19.5℃
  • 흐림목포18.0℃
  • 흐림진도군18.3℃
  • 흐림대구19.1℃
  • 구름많음대관령14.1℃
  • 흐림춘천19.1℃
  • 흐림산청18.7℃
  • 구름많음군산18.0℃
  • 구름많음동해17.2℃
  • 흐림보은18.4℃
  • 흐림구미19.4℃
  • 흐림남원18.9℃
  • 흐림울릉도14.9℃
  • 구름많음파주14.3℃
  • 흐림광양시19.6℃
  • 구름많음임실17.6℃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북창원20.9℃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철원16.1℃
  • 흐림추풍령18.0℃
  • 흐림순천18.8℃
  • 흐림양산시20.0℃
  • 흐림거창18.7℃
  • 구름많음영천18.7℃
  • 흐림서울16.9℃
  • 흐림서귀포22.1℃
  • 구름많음인천15.4℃
  • 흐림의성19.3℃
  • 구름많음창원20.0℃
  • 구름많음홍천19.0℃
  • 흐림성산21.5℃
  • 흐림북춘천18.9℃
  • 흐림광주18.8℃
  • 흐림김해시19.0℃
  • 흐림서청주17.2℃
  • 흐림밀양21.1℃
  • 흐림여수19.4℃
  • 구름많음이천18.6℃
  • 흐림남해18.7℃
  • 비제주21.2℃
  • 흐림금산18.9℃
  • 흐림정읍17.8℃
  • 구름많음진주18.7℃
  • 흐림봉화16.0℃
  • 흐림영주17.2℃
  • 구름많음북강릉17.4℃
  • 흐림장수17.5℃
  • 구름많음문경17.9℃
  • 흐림상주18.9℃
  • 구름많음강릉18.5℃
  • 흐림부안17.7℃
  • 흐림정선군17.8℃
  • 흐림천안17.0℃
  • 구름많음대전18.4℃
  • 흐림홍성16.7℃
  • 흐림태백14.5℃
  • 흐림거제19.3℃
  • 흐림순창군18.4℃
  • 맑음백령도11.8℃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양평18.4℃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9 11:3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무실 청소를 학생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 A학생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전한 후 “다만, 교육활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성교육의 하나라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에 대해서 인권위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진정학교 외에 일부 학교에서도 피진정학교와 같이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