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사형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폐지해야”

  • 흐림순천13.3℃
  • 흐림울릉도16.2℃
  • 흐림봉화13.6℃
  • 흐림진도군14.2℃
  • 흐림의성14.0℃
  • 흐림양평17.6℃
  • 흐림서산19.5℃
  • 흐림문경11.6℃
  • 흐림강릉15.4℃
  • 흐림영천16.0℃
  • 흐림포항17.2℃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거창11.3℃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합천12.2℃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남해13.8℃
  • 흐림임실11.4℃
  • 흐림제천16.7℃
  • 흐림정읍15.2℃
  • 흐림군산16.9℃
  • 흐림고창15.1℃
  • 흐림해남15.9℃
  • 흐림동해16.3℃
  • 흐림고흥14.3℃
  • 흐림울산18.8℃
  • 흐림원주18.5℃
  • 흐림밀양17.2℃
  • 흐림구미12.7℃
  • 맑음강화17.1℃
  • 흐림함양군12.7℃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완도15.3℃
  • 흐림울진15.6℃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북강릉13.6℃
  • 흐림장흥16.5℃
  • 흐림부안15.1℃
  • 흐림영덕18.9℃
  • 흐림전주14.4℃
  • 흐림북부산19.2℃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광주14.4℃
  • 흐림부산17.9℃
  • 흐림보은15.7℃
  • 흐림의령군14.9℃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산청12.3℃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강진군16.4℃
  • 흐림청송군15.7℃
  • 흐림김해시18.1℃
  • 맑음동두천22.3℃
  • 흐림대전18.3℃
  • 흐림양산시19.1℃
  • 흐림상주13.6℃
  • 흐림북창원17.9℃
  • 비서귀포16.1℃
  • 흐림보령19.9℃
  • 흐림광양시15.5℃
  • 흐림창원17.6℃
  • 흐림흑산도13.5℃
  • 흐림안동15.3℃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인제19.5℃
  • 흐림보성군15.4℃
  • 흐림청주19.1℃
  • 흐림대구13.8℃
  • 흐림통영16.9℃
  • 흐림추풍령12.0℃
  • 흐림홍천18.6℃
  • 흐림영월17.3℃
  • 흐림성산16.3℃
  • 흐림거제15.8℃
  • 흐림남원11.9℃
  • 맑음파주20.2℃
  • 흐림경주시17.9℃
  • 흐림춘천20.1℃
  • 흐림고창군14.5℃
  • 구름많음서울22.2℃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금산14.3℃
  • 흐림천안18.6℃
  • 흐림장수10.3℃
  • 흐림대관령16.6℃
  • 비목포13.6℃
  • 흐림북춘천20.3℃
  • 흐림홍성20.7℃
  • 흐림충주18.9℃
  • 흐림영광군14.8℃
  • 흐림서청주18.8℃
  • 흐림진주13.6℃
  • 흐림부여18.8℃
  • 흐림순창군12.5℃
  • 흐림정선군17.1℃
  • 비여수13.8℃

인권위 “사형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폐지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05 15:23:00
  • -
  • +
  • 인쇄

imgload.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동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인권위도 2005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2020년 유엔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에 처음으로 찬성함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에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생명은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지난 2018년 「자유권규약」 제6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6호를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완전한 존중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고 필요한 방안이라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이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고 보았다.

 

강력범죄 중 사형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미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범죄의 예방은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사형제도 존치론 측에서는 오판의 가능성은 모든 형사절차에 존재하며 수사의 과학화와 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오판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과 같이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고, 무고하게 제거된 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화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이미 제거된 생명을 교육시켜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형은 교육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로, 사형을 대체하여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