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사형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폐지해야”

  • 연무대구4.5℃
  • 맑음거제8.4℃
  • 맑음문경2.0℃
  • 맑음상주0.5℃
  • 맑음구미2.7℃
  • 맑음창원7.5℃
  • 흐림서청주-0.7℃
  • 박무서울1.7℃
  • 맑음남해7.1℃
  • 비홍성-0.7℃
  • 맑음장수0.9℃
  • 맑음대관령-0.9℃
  • 흐림부여-0.1℃
  • 맑음성산13.2℃
  • 맑음합천1.7℃
  • 흐림순창군-1.7℃
  • 맑음경주시4.8℃
  • 흐림서산-0.3℃
  • 흐림파주-0.5℃
  • 맑음태백0.1℃
  • 흐림충주-0.4℃
  • 맑음울릉도8.7℃
  • 흐림춘천-0.7℃
  • 흐림이천1.3℃
  • 맑음봉화-1.7℃
  • 맑음의성-0.3℃
  • 흐림영월-1.4℃
  • 박무안동0.6℃
  • 박무북춘천-1.0℃
  • 맑음보령2.6℃
  • 맑음고창군-0.5℃
  • 흐림홍천0.1℃
  • 맑음통영8.5℃
  • 맑음목포2.4℃
  • 맑음동해8.2℃
  • 구름조금완도7.4℃
  • 흐림천안-0.1℃
  • 맑음영주0.7℃
  • 맑음강릉8.3℃
  • 박무백령도4.0℃
  • 맑음광양시8.5℃
  • 맑음부산13.0℃
  • 흐림철원-1.1℃
  • 비청주-0.7℃
  • 맑음북강릉8.8℃
  • 안개전주0.2℃
  • 맑음흑산도10.5℃
  • 맑음장흥3.6℃
  • 맑음강진군3.5℃
  • 맑음광주3.0℃
  • 흐림임실-0.6℃
  • 맑음청송군-0.2℃
  • 맑음울진8.2℃
  • 맑음영덕7.8℃
  • 흐림보은-2.1℃
  • 흐림세종-0.1℃
  • 맑음진주4.0℃
  • 맑음해남3.8℃
  • 맑음김해시8.0℃
  • 흐림동두천0.1℃
  • 연무포항7.7℃
  • 맑음고창-0.3℃
  • 맑음영광군-0.3℃
  • 흐림남원-1.3℃
  • 흐림군산0.6℃
  • 흐림부안0.6℃
  • 맑음양산시6.6℃
  • 맑음북부산7.9℃
  • 흐림양평1.5℃
  • 맑음고흥7.1℃
  • 흐림금산-1.4℃
  • 흐림인제0.6℃
  • 연무울산7.7℃
  • 안개대전0.7℃
  • 맑음함양군2.0℃
  • 맑음영천2.6℃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0.4℃
  • 흐림인천1.0℃
  • 맑음추풍령2.8℃
  • 박무수원1.7℃
  • 맑음산청0.4℃
  • 흐림강화-0.6℃
  • 맑음거창0.8℃
  • 맑음서귀포14.4℃
  • 흐림원주1.1℃
  • 맑음북창원7.8℃
  • 맑음순천3.3℃
  • 흐림정읍-1.2℃
  • 맑음속초7.9℃
  • 맑음보성군6.4℃
  • 맑음진도군7.7℃
  • 맑음의령군1.9℃
  • 맑음고산15.2℃
  • 맑음제주12.2℃
  • 맑음여수7.2℃
  • 맑음밀양5.0℃

인권위 “사형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폐지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05 15:23:00
  • -
  • +
  • 인쇄

imgload.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동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인권위도 2005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2020년 유엔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에 처음으로 찬성함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에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생명은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지난 2018년 「자유권규약」 제6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6호를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완전한 존중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고 필요한 방안이라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이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고 보았다.

 

강력범죄 중 사형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미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범죄의 예방은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사형제도 존치론 측에서는 오판의 가능성은 모든 형사절차에 존재하며 수사의 과학화와 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오판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과 같이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고, 무고하게 제거된 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화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이미 제거된 생명을 교육시켜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형은 교육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로, 사형을 대체하여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