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사형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폐지해야”

  • 흐림보은23.9℃
  • 구름많음임실27.4℃
  • 흐림경주시29.5℃
  • 흐림파주26.6℃
  • 구름많음광주28.9℃
  • 구름많음이천26.9℃
  • 흐림백령도23.3℃
  • 구름많음속초27.7℃
  • 흐림봉화25.6℃
  • 구름많음완도28.6℃
  • 흐림서청주23.6℃
  • 흐림강릉27.4℃
  • 흐림고창28.4℃
  • 흐림김해시29.6℃
  • 구름많음함양군28.7℃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영천29.4℃
  • 비대전24.8℃
  • 구름많음영월25.5℃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서산26.1℃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대관령24.7℃
  • 구름많음제주29.7℃
  • 흐림보령24.9℃
  • 흐림영광군27.4℃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동해27.6℃
  • 구름많음북창원29.8℃
  • 흐림양산시30.6℃
  • 구름많음산청26.7℃
  • 흐림안동26.9℃
  • 구름많음남해28.2℃
  • 흐림구미27.1℃
  • 흐림북춘천25.0℃
  • 흐림영주25.7℃
  • 구름많음문경26.9℃
  • 흐림영덕28.4℃
  • 흐림광양시28.5℃
  • 구름많음울릉도27.7℃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북부산30.4℃
  • 흐림청송군28.2℃
  • 흐림의령군29.2℃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거제28.0℃
  • 흐림진주27.8℃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부여24.4℃
  • 안개흑산도23.9℃
  • 구름많음순창군27.4℃
  • 흐림상주26.0℃
  • 구름많음원주26.1℃
  • 흐림홍성24.5℃
  • 구름많음고흥29.7℃
  • 흐림밀양28.0℃
  • 흐림포항29.7℃
  • 구름많음정선군25.7℃
  • 흐림의성26.9℃
  • 구름많음정읍29.4℃
  • 흐림부안27.7℃
  • 박무서울27.2℃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고산26.8℃
  • 천둥번개목포26.3℃
  • 흐림추풍령24.8℃
  • 흐림북강릉27.6℃
  • 흐림순천26.0℃
  • 비청주25.2℃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대구30.1℃
  • 구름많음춘천24.7℃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양평25.6℃
  • 박무수원27.2℃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강진군28.5℃
  • 흐림장흥28.4℃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남원27.0℃
  • 흐림군산26.9℃
  • 흐림천안23.6℃
  • 흐림해남28.1℃
  • 구름많음장수28.0℃

인권위 “사형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폐지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05 15:23:00
  • -
  • +
  • 인쇄

imgload.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동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인권위도 2005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2020년 유엔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에 처음으로 찬성함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에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생명은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지난 2018년 「자유권규약」 제6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6호를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완전한 존중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고 필요한 방안이라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이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고 보았다.

 

강력범죄 중 사형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미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범죄의 예방은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사형제도 존치론 측에서는 오판의 가능성은 모든 형사절차에 존재하며 수사의 과학화와 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오판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과 같이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고, 무고하게 제거된 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화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이미 제거된 생명을 교육시켜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형은 교육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로, 사형을 대체하여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