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형소법 등 법 개정해야”

  • 비인천23.8℃
  • 흐림제천22.0℃
  • 맑음청송군21.6℃
  • 맑음북부산23.7℃
  • 구름많음태백20.3℃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광주25.7℃
  • 맑음순천22.9℃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동해23.2℃
  • 흐림속초22.5℃
  • 맑음포항24.4℃
  • 흐림보령24.6℃
  • 맑음추풍령21.7℃
  • 흐림양평22.9℃
  • 흐림홍천22.2℃
  • 흐림인제20.8℃
  • 맑음보성군24.6℃
  • 흐림대전23.4℃
  • 구름많음흑산도25.9℃
  • 흐림북강릉22.3℃
  • 맑음전주24.1℃
  • 맑음정읍24.3℃
  • 맑음고흥23.8℃
  • 맑음장흥24.7℃
  • 흐림이천23.1℃
  • 맑음임실22.9℃
  • 흐림수원23.1℃
  • 맑음경주시21.5℃
  • 흐림강화22.8℃
  • 박무울릉도25.7℃
  • 맑음거제24.3℃
  • 흐림정선군21.9℃
  • 흐림서청주22.5℃
  • 맑음울산23.4℃
  • 맑음함양군23.4℃
  • 흐림대관령19.7℃
  • 흐림서산23.4℃
  • 맑음남해23.8℃
  • 구름많음상주22.7℃
  • 비서울23.0℃
  • 맑음영천21.4℃
  • 흐림군산23.8℃
  • 맑음장수20.1℃
  • 흐림원주22.3℃
  • 맑음고창군25.1℃
  • 맑음김해시24.5℃
  • 박무안동22.3℃
  • 맑음해남23.4℃
  • 맑음강진군24.2℃
  • 흐림문경23.3℃
  • 맑음순창군22.7℃
  • 비홍성23.5℃
  • 비청주24.3℃
  • 맑음의성21.7℃
  • 맑음남원22.2℃
  • 맑음의령군21.7℃
  • 흐림동두천22.2℃
  • 맑음창원24.9℃
  • 맑음산청22.7℃
  • 맑음밀양23.0℃
  • 맑음완도24.9℃
  • 맑음북창원25.2℃
  • 구름많음제주26.2℃
  • 흐림영월22.3℃
  • 맑음양산시23.5℃
  • 맑음부산26.0℃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울진22.3℃
  • 맑음통영24.7℃
  • 맑음구미21.9℃
  • 맑음고산26.6℃
  • 흐림보은22.3℃
  • 맑음목포25.4℃
  • 흐림북춘천22.2℃
  • 흐림강릉22.8℃
  • 흐림금산22.1℃
  • 흐림충주23.3℃
  • 맑음영광군24.2℃
  • 맑음진주21.3℃
  • 맑음거창22.6℃
  • 구름많음봉화21.8℃
  • 맑음고창25.0℃
  • 흐림영주22.2℃
  • 흐림철원21.2℃
  • 흐림백령도21.6℃
  • 흐림파주22.0℃
  • 맑음여수26.1℃
  • 맑음광양시24.9℃
  • 흐림부여23.2℃
  • 맑음진도군24.3℃
  • 맑음합천23.5℃
  • 맑음대구23.3℃
  • 흐림부안24.5℃
  • 흐림춘천22.3℃
  • 흐림세종23.1℃
  • 구름많음성산27.3℃

인권위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형소법 등 법 개정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3 17:45: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미란다원칙이 혼선 없도록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두텁게 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 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 2019년 11월 OO경찰서 OO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인 진정인 A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하여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했다”라면서 “그 결과, ‘진술거부권’ 등 일명 미란다원칙 고지의 내용에 대하여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경찰관들의 수갑 사용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직무교육을 권고하였다”라며 “일선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 고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혼선을 겪는 현상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과 하위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의 권리고지 범위가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두텁게 보호하고, 짧은 시간에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해야 하는 일선 수사 기관에게도 미란다원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변명의 기회’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여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