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방송대 로스쿨? 로스쿨 체제 내실화에 힘을 쏟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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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로스쿨? 로스쿨 체제 내실화에 힘을 쏟을 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2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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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로스쿨 반발.jpg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에 깊은 유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월 6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법)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방송대 로스쿨법은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 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전협은 이미 로스쿨은 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지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법전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매년 특별전형으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 선발하고 있다”라며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학자의 일정 비율(충청, 호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20%/ 강원, 제주 10%) 이상을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로스쿨은 이미 경력, 나이, 전공 등에서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풍부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제1~3분위에는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경제적인 사유로 방송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 지원자라면 현행 로스쿨에서도 얼마든지 체계적인 장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로스쿨은 정부인가 방식으로 설치됐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정원 통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입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전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오탈자도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3년간 치열한 전일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합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비전일제 교육으로는 합격 가능성이 희박하며, 단순히 입학 기회만 주는 제도는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오히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송대 로스쿨이 설치되어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증가하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정착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따른 변시낭인을 낳게 될 것”이라며 “성급한 법안 발의보다는 로스쿨 체제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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