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방송대 로스쿨? 로스쿨 체제 내실화에 힘을 쏟을 때”

  • 흐림부안22.3℃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경주시20.0℃
  • 흐림북부산21.5℃
  • 맑음속초21.8℃
  • 흐림금산20.1℃
  • 흐림세종19.6℃
  • 맑음북춘천16.0℃
  • 흐림서산19.8℃
  • 비흑산도18.6℃
  • 맑음서울19.2℃
  • 흐림광주20.4℃
  • 맑음강화18.1℃
  • 흐림성산21.2℃
  • 흐림고창군
  • 맑음춘천16.1℃
  • 흐림의령군19.7℃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순천19.0℃
  • 흐림이천18.6℃
  • 흐림대전20.6℃
  • 흐림제천17.0℃
  • 흐림진주19.1℃
  • 흐림고창20.7℃
  • 흐림김해시20.4℃
  • 흐림임실20.1℃
  • 흐림청주21.4℃
  • 흐림남해20.3℃
  • 흐림남원19.6℃
  • 흐림북창원20.8℃
  • 비여수19.9℃
  • 흐림문경18.8℃
  • 흐림거제20.4℃
  • 흐림순창군20.0℃
  • 흐림의성20.2℃
  • 흐림해남20.5℃
  • 흐림군산21.5℃
  • 흐림정읍22.3℃
  • 흐림상주20.4℃
  • 비부산20.5℃
  • 흐림보은18.8℃
  • 흐림고산21.6℃
  • 흐림보령21.4℃
  • 흐림영천20.4℃
  • 맑음인제13.3℃
  • 구름많음동해21.9℃
  • 비목포20.0℃
  • 흐림안동20.5℃
  • 비서귀포21.6℃
  • 비제주21.1℃
  • 흐림천안18.5℃
  • 흐림완도20.2℃
  • 흐림산청19.1℃
  • 흐림홍성20.3℃
  • 흐림울진20.2℃
  • 흐림장흥20.4℃
  • 흐림영주18.6℃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태백16.3℃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양평17.9℃
  • 흐림영월16.2℃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울릉도21.0℃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양산시21.0℃
  • 흐림광양시19.9℃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대구21.0℃
  • 흐림추풍령20.0℃
  • 흐림전주22.5℃
  • 맑음철원15.3℃
  • 박무백령도15.6℃
  • 흐림밀양20.2℃
  • 맑음파주15.1℃
  • 흐림충주19.2℃
  • 흐림영덕21.1℃
  • 흐림고흥20.4℃
  • 흐림영광군20.2℃
  • 흐림청송군18.7℃
  • 맑음동두천15.6℃
  • 흐림강진군20.4℃
  • 흐림포항21.8℃
  • 흐림진도군20.1℃
  • 흐림합천19.6℃
  • 흐림통영20.2℃
  • 흐림봉화16.6℃
  • 흐림거창19.5℃
  • 맑음인천19.3℃
  • 흐림보성군20.4℃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장수19.0℃
  • 흐림부여20.6℃
  • 비창원20.8℃
  • 흐림함양군19.2℃
  • 비울산20.5℃
  • 흐림서청주20.4℃

“방송대 로스쿨? 로스쿨 체제 내실화에 힘을 쏟을 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2 11:21:00
  • -
  • +
  • 인쇄

방송대 로스쿨 반발.jpg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에 깊은 유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월 6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법)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방송대 로스쿨법은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 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전협은 이미 로스쿨은 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지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법전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매년 특별전형으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 선발하고 있다”라며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학자의 일정 비율(충청, 호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20%/ 강원, 제주 10%) 이상을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로스쿨은 이미 경력, 나이, 전공 등에서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풍부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제1~3분위에는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경제적인 사유로 방송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 지원자라면 현행 로스쿨에서도 얼마든지 체계적인 장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로스쿨은 정부인가 방식으로 설치됐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정원 통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입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전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오탈자도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3년간 치열한 전일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합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비전일제 교육으로는 합격 가능성이 희박하며, 단순히 입학 기회만 주는 제도는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오히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송대 로스쿨이 설치되어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증가하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정착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따른 변시낭인을 낳게 될 것”이라며 “성급한 법안 발의보다는 로스쿨 체제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