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알바생 28.3% “임금 부당대우 경험”,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

  • 연무여수10.7℃
  • 맑음태백5.0℃
  • 맑음인제4.0℃
  • 맑음순창군6.6℃
  • 맑음울진8.8℃
  • 맑음영덕9.6℃
  • 맑음제천3.2℃
  • 구름많음강진군7.1℃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울릉도7.1℃
  • 맑음정읍5.8℃
  • 구름많음해남6.8℃
  • 맑음춘천3.0℃
  • 맑음포항10.9℃
  • 맑음밀양10.3℃
  • 맑음통영12.2℃
  • 연무전주5.7℃
  • 맑음추풍령4.8℃
  • 맑음부여3.9℃
  • 맑음창원10.3℃
  • 맑음속초6.0℃
  • 맑음영광군5.6℃
  • 맑음동두천0.8℃
  • 맑음북부산12.8℃
  • 맑음철원-0.9℃
  • 맑음홍천3.2℃
  • 맑음백령도-2.8℃
  • 맑음김해시11.0℃
  • 맑음함양군9.8℃
  • 맑음보은3.9℃
  • 맑음동해6.4℃
  • 맑음이천3.5℃
  • 맑음충주3.2℃
  • 맑음서귀포15.9℃
  • 맑음파주-0.7℃
  • 맑음강릉8.2℃
  • 맑음목포4.7℃
  • 구름많음완도10.1℃
  • 맑음문경6.4℃
  • 맑음정선군4.8℃
  • 맑음구미7.3℃
  • 맑음서산1.5℃
  • 맑음수원2.5℃
  • 맑음남원6.6℃
  • 맑음북강릉6.8℃
  • 맑음금산5.5℃
  • 맑음강화-0.6℃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6.1℃
  • 구름많음고산8.7℃
  • 맑음원주3.0℃
  • 맑음의성7.0℃
  • 맑음산청10.5℃
  • 맑음부안5.4℃
  • 맑음광양시11.5℃
  • 맑음인천-1.1℃
  • 맑음대구8.5℃
  • 맑음서청주2.4℃
  • 구름조금흑산도5.9℃
  • 맑음임실7.3℃
  • 구름조금장흥7.5℃
  • 맑음경주시9.3℃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2.3℃
  • 맑음대전4.3℃
  • 맑음청송군6.9℃
  • 맑음보령4.2℃
  • 연무울산9.9℃
  • 맑음천안3.8℃
  • 맑음영월5.0℃
  • 맑음군산4.8℃
  • 연무청주3.1℃
  • 맑음고창군5.1℃
  • 연무서울1.9℃
  • 맑음영천9.2℃
  • 구름조금남해9.4℃
  • 연무광주7.7℃
  • 맑음봉화5.5℃
  • 맑음대관령2.4℃
  • 구름많음진도군4.9℃
  • 구름많음고흥8.4℃
  • 맑음고창5.8℃
  • 맑음세종4.1℃
  • 맑음순천7.5℃
  • 맑음거제10.9℃
  • 맑음홍성2.8℃
  • 맑음의령군8.8℃
  • 맑음장수5.3℃
  • 맑음양평3.7℃
  • 맑음합천9.2℃
  • 연무제주9.6℃
  • 맑음거창9.4℃
  • 맑음진주10.3℃
  • 맑음성산11.1℃
  • 맑음영주7.3℃
  • 맑음부산13.6℃
  • 맑음북춘천1.9℃

알바생 28.3% “임금 부당대우 경험”,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1 17:03:00
  • -
  • +
  • 인쇄

알바생 임금부당 경험 21-0107.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아직도 상당수 알바생들이 임금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최근 1년 이내 알바 경험이 있는 남녀 알바생 1,65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8.3%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는 알바몬이 지난 2018년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한 조사 설문결과(임금 부당대우 경험, 38.6%)와 비교하면 10.3%p 낮아진 수치다.

 

또 임금 부당대우 경험은 근무했던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자영업 매장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은 3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프랜차이즈 가맹점 29.7% ▲대기업·프랜차이즈 직영점 25.2%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 22.1% 순이었다.

 

임금과 관련해 알바생들이 겪어본 부당대우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두드러졌다.

 

조사결과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다는 알바생이 3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줬다’라는 응답이 34.3%로 2번 째로 높았다.

 

이밖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22.0%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18.1%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일방적인 급여 삭감 12.8%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함 11.7% 등이었다.

 

한편, 이런 부당대우에 대해 ‘고용주에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17.9%)’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9.4%로 많지 않았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28.4%가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7.5%)’거나 ‘바로 일을 그만두는(15.4%)’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또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 봐’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선입견도 26.1%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