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노무법인 유연·온세이프티, 제작현장 안전혁신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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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유연·온세이프티, 제작현장 안전혁신 위한 업무협약 체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0 16: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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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시대, 영상 제작현장 안전관리 공백 메운다

 

 

 

 

노무법인 유연(대표 노무사 김건유)과 산업안전교육 전문기관 ㈜온세이프티(대표 이종은)가 영상 제작현장의 안전문화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된 이후 제작현장의 안전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예외 없이 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드라마·영화·예능 등 영상 제작현장은 단기 고용과 프리랜서 중심의 특수한 고용 구조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법인 유연은 노동법 자문과 인사노무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온세이프티는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AI 및 빅데이터 기반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개발 분야의 역량을 바탕으로 각자의 전문 영역을 결합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작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노무법인 유연 김건유 노무사는 "제작현장은 짧은 촬영 일정과 야간 작업, 고소 작업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가 공존하는 곳"이라며 "노무와 안전 두 축을 동시에 잡는 통합 솔루션이 절실했다"고 협약 배경을 밝혔다.

㈜온세이프티 이종은 대표는 "안전교육은 형식적인 이수에 그쳐선 안 된다"며 "현장 실정에 맞는 콘텐츠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제작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시작으로 제작사·방송국 대상 공동 컨설팅을 본격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작현장 안전 표준 모델 수립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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